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다른 사업계획도 대부분 맞아요. 단, 상권활성화사업은 4개의 상권이라 다른 3개의 상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빼고, 테마거리 상권 얘기만 나오면 그것만 똑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예산중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작년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에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규정을 해요.
아마 증인께서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긍정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심의를 자세히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 뭐가 어떻게 똑같고 어떻게 중복 사업이 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조자가 됐던 것이에요, 작년에.
본 위원 생각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단장 급여가 원래 400만 원이고 단원이 250만 원이에요. 단장하고 단원은 누가 채용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