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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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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5월 31일, 6월 30일을 왜 따집니까? 일단은 공시지가가 토지대장에 기록 되면서 부터의 시행으로 봐야지. 그러면 어떤 공부상에 기록된 사항도 없이 적용을 6월 30일 것을 기준 한다면 그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걸 합니까?

우리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대장에다 전부 기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6월 30일 것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토지대장에 올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6월 30일, 5월 31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혼동되게 기준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