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부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방식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부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길,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