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다음 기업지원과 및 세정과, 징수과를 일괄로 하고 끝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