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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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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원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민원모니터가 됐든, 주민 제보자가 됐든 어떤 위법 행정사례든가, 부당한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사례가 이미 발생이 됐을 적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이 될 때 까지 처리를 해야지 내 소관이 아니다, 민원모니터에서 해 가지고 내 소관이다, 관계부서에 넘겨서 내 일은 끝났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민원실장님이 민원모니터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민원에 대한 민원발생이 쉽게 얘기해서 처리시간이 지연됐다든가, 아니면 불친절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모니터를 운영해서 발전시킬 방향으로 사실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여태까지 민원모니터가 활성화 됐던 걸로 알지 이런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사례, 뭐 제도개선 이런 민원사무 처리를 하는데 제도개선에는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전반에 걸쳐 양평군청에 대한 제도개선 어떤 개선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할 때는 민원실에서 처리하기 사실 힘든 과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실은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민원실장님은 간단하게만 생각하시고 발의하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