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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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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말이지요. 아까 이건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작은 군 단위가 4개뿐이 없어요.

양평, 가평, 여주, 연천 4개뿐이 없는데, 그럼 경기도내 4개 군 빼 놓고, 전부 인구가 많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모법을 민원모니터를 한다고 해서 “상급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 양평군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당위성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형편대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견해처럼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그런 데는 인구가 많겠지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가 많으니까 구석구석 살필 수가 없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러면 한번 짚어 볼게요. 가평이나 여주나 연천이나 민원모니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