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주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순으로 2개 과씩 묶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