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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35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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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요, 지금 지평 같은 데 영농단지가 있잖아요. 영농법인이 있어 가지고 영농법인에서 운영을 지금 김포나 예를 들어 평택 같은 데 큰데 가면 전부 영농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농법인이 양평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지제가 영농법인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지평입니다.

여기 이건재위원님도 영농법인에다 넣어서 돈만 주고 나중에 벼만 거둬들이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농사도 짓지만 이렇게 가 보면은 영농법인이 우리동네 한들벌 같은 데는 영농법인이 됐어도 농경지 정리가 안 되어서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을 수가.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된 데 그래도 이걸 진짜 활용가치가 있는 데다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주는 거는 돈만 많으면 우리가 양평군에서 걷는 세수가 200억도 안 되는데 그것 자꾸 사줬다가 국·도비가 100% 줘도 문제가 돼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