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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135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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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경매를 부쳐야지, 그게 벌써 몇 년째 미납 임대료가 지금 미납된 게 몇 년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경매를 안 부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걸 경매를 부쳐서 뭐가 조치가 되어야지,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런 예가 한 두 예가 아니잖아요, 지금?

농산과 것이 33억짜리도 무슨 여기 3억짜리도 그대로 나가자빠지고 전부 그렇게 나가 자빠졌잖아! 그러면 일단은 경매를 해서 그 돈을 받아 들여야지, 경매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건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렇지 않아요? 「국세징수법」이라면 한번, 두 번 독촉장 내 보내서 세 번째는 압류를 했으면 압류에 대한 것은 법원에다 경매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건 그냥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어물어물 하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 아니야. 새것 적에 돈은 다 벌어먹고 지금 와서 늙어지면 내 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감가상각비 따진다면 아까 박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리비까지 이건 수리비를 빼고 순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원칙대로 따지면 사준 금액하고, 매년 받은 금액하고, 수리비하고 따진다면 13억이고 10억이고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런데 받은 것 까지는 좋은데 그냥 농기계 창고에서 그냥 기술센터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농기계 창고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고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사용료는 임대료는 사용료나 임대료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했으면 경매 부쳤어야 돼.

경매 안 부친 게 잘못 된 거야. 경매를 왜 안 부쳐? “나 있다가 나 과장 있고, 담당팀장 있다가 나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하는 식과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미납세금 경매 부쳐 갖고 징수 못 할 것은 맨날 없애라고 내가 맨날 미납금만, 농산과도 마찬가지야. 해마다 그게 되풀이 되면 안 돼요. 그것 경매 부치는 것...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