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