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안 제7조 조문내용 중 “각 1인을 포함한 30인”과 안 제11조2항 “6명 내외”라는 표기는 조례 내에서 일괄성 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인과 명의 용어를 인으로 통일하여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조문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미 우리 군 조례가 정하고 있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19조 조문 내용 중 “농업인 또는 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