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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35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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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4조 수당 등 보게 되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미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이 조례 제정은 사실상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한 어떤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수년간 해 오면서 많은 친환경농업을 갖다가 예산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에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