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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5회 제2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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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하나 조치의견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사항이 비가림시설 신청을 했었을 때 사슴작목반에만 신청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슴사육농가가 양평군에 189개인가 되고 거기에 작목반 가입을 한 농가가 38농가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한 2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나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지원해 달라.”라고 했었을 때 “당신은 작목반에 안 들어갔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개인한테 “작목반을 좀 들어가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는 할 수 있어도 “당신은 작목반 아니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글자 그대로 지원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개인이 비가림시설을 신청을 했을 때 그때의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문구를 한번 삽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