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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3본회의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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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 제11항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135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이 현행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30,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에 주민참여 행정실현의 하나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의 조문 내용 중 “민원모니터를 양평군 민원모니터(이하 “민원모니터”라 한다)로” 명칭을 정확히 하고, 안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타 시·군으로 이사”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로 안 제9조의 조문내용 중 “선진지(해외)”를 삭제하고, “세미나 주최”는 “세미나 개최”로 알기 쉽게 용어를 표준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민원편의상 점심시간 일부조정, 정치운동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 등을 정하고자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 개정·공포 되었고, 이에 따라 감면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부정비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과표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전문가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시·군 조례로 구성 운영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여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 조문내용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 한다”로 수정하여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조문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로 수정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조문내용 중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를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회의수당의 조문내용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동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 하였으며, 안 제16조 조문 내용 중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용어를 표준화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1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1년 후 시행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1997년부터 친환경농업 정책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이 법상 위임 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오염방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 조문 내용 중 “각 1인을 포함한 30인”과 안 제11조제2항 “6명 내외”라는 표기는 조례 내에서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하여 인(인)과 명(명)의 용어를 인(인)으로 통일하여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조문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미 우리 군 조례가 정하고 있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19조 조문 내용 중 “농업인 또는 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를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4일 시행되어 운영하면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체납액 정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로 하는 제6조제3항을 신설 하였고, 제16조제1항 제4호 조문 내용 중 “보관창고의 신설 또는 임대비용”을 “보관창고의 설치” 또는 “임대비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1일 시행되어 운영중인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기준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기준이 인근 타 시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저 하는 사항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제32회 양평군민의 날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여 대상자는 그간 공적이 인정된 연예인 이상벽 등 7명으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나,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는 수여 세부 기준이 명확치 않고, 제2조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의 조문 내용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바라며,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붙임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9월의 따가운 햇살과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조례 안 등 심사 및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주요사업장 조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군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넉넉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