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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1본회의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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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은 유현진의원외 2인이 발의한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제4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건재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양평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재의요구 된 안건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양평군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2005년 9월 16일자로 양평군의회로부터 이송된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 한 결과,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위 시행령의 개정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법적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사유로 2005년 9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모든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뭐 이 돈을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에 대해서 돈을 더 받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마는 돈을 더 받는 문제를 떠나서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모든 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의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저희가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해서 그 조례의 전문을 갖다가 첨부를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경기도지사께서는 해당부서에서 개·폐나 새로 제정된 조례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볼 때는 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것으로서 거기 첨부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는 그 이유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께서 재의요구가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재의요구 이유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재의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모든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소급적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경기도지사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위법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포시기가 공포가 이미 확정이 됐고 우리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경기도 자체에서도 경기도 조례를 갖다가 개정했을 때 당초에 부칙에 대해서 8월 5일자로 적용을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결을 했었는데 행자부로부터 이 사항이 똑같은 내용의 일환으로서 재의요구 지시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 조례로 다시 이 사항을 갖다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새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단 이 사항은 저희 양평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거의 일부 자치단체 또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법률의 전문기관인 상부에서부터 이것을 공포를 해 가지고 지시된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아니 의원이 무슨 한번 발의를 했으면 그걸로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가결되었으면 됐지 그것을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시행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례로 공포하지 않으면 밑에서 시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행정행위는 없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이것은 소급 어떤 모든 어떤 것도 소급적용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급적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다만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 규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상 긴급하거나 또 공익목적을 달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법률적인 사항으로 지식이 조금 못하지마는 도 기관에서 또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이 저희는 재의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의원

여기서 계속 관계관하고 얘기해봤자 계속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랑이 해 봐야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된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의결안 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3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발의대표 유현진의원입니다. 티 없이 맑고 푸르른 하늘을 한껏 뽐내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군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현실에 맞도록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발의대표 이건재의원입니다. 가을의 푸른 하늘 아래 온갖 곡식들이 무르익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을 맞이하여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하였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지난 2005. 1월 27일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조문내용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각각 7월 1일과 11월 25일로 변경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발의대표 박장수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재정 및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인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제정하였으나 WTO와 DDA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특화작목 지원, 수출작물 개발 육성 지원 등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원하고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 사업 중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안 제5조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기금은 10억원 이상 적립된 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되 매년 이자의 5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에는 기금 자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3항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지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문필수 부의장님, 정운상의원님, 유현진의원님, 최상호의원님, 정창훈의원님, 박선배의원님, 박용규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이건재의원님, 이인영의원님, 박장수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1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