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15조를 보면 말이죠, 지원 거기를 보면 먼저 개정 전은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뭘로 바꾸냐 하면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규칙이 뭔지 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군수가 쏙 바꾸어 놨는지 설명을 주시고 여기에 연계가 되는 게 12조가 있어요. 융자조건. “대상사업별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전에 5조를 보면 신설된 게 있어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4호가 신설이 됐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벼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환경농업-21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현재? 그거와 개인이 수매했었을 때 그 상관관계를 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