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참석과 관련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 정승일 증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증인 자격 변동승인이 요청됨에 따라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사장 박종욱 증인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