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본 군의 경우는 “부군수에 준하는 상당액” 이렇게만 표시하면 됐지, 그럼 10만원이라는 액수는 왜 못을 박아요? 그게 말이 이상하지. 못을 박지 마셔야지. “부군수님에 준한다” 그러면 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못을 박아줄 이유까지 없잖아요.
이것은 좀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가평군에서는 결산심사 위원을 8만원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돈이 적어서 세무사고 회계사고 못 오겠다”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쫓 다니면서 “심사는 우리가 할테니 세무사님 사인만 하나 해 주세요” 이런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않아서 확신은 안 서지만 그런 우스운 꼴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지방자치법」에 “선임을 한다”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46조2항에.
그럼 우리도 선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선임을 해야 되는데 급여가 좀 “보수가 적어서 못 오겠다”라고 하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