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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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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것이지 운영의 묘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을 담갔는데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장을 담구지 말고 된장을 돈 주고 사서 먹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는 측에서 과장님의 걱정도 이해가 가요. 가지만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됐고요, 다음에 10만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비규정을 “규정에 준한다.”를 “규정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데 금액은 똑같단 말이죠. 10만원, 10만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스스로 지적하셨듯이 “10만원 돈 받고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안 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우리가 “10만원이상 주면 안 된다”라는 조례가 없잖아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그럼 11만원도 좋고, 15만원도 좋고 더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1년 예산은 얼마 다뤄요? 3,200억에서 근 4,000억까지 다루는데 그것 뭐 20일간 위원들 준다는 것 해서 그것을 10만원인데 좀 더 하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공기업이니까 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다른데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아!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지 뭐가 공기업이에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별표 1호, 2호 서식을 지금 그대로 수정을 안 하시겠다고 그대로 올라 왔거든요, 말만 바꿔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