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하지마는 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계층제가 아니란 말이죠. 계층라인이 아니고 위원회의 의안 검토 등 막료제란 말이죠. 별도의 직인데 일반 계층제와 계선 직원과의 결재권이 없는 특성이 있단 말이죠,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법상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은. 그리고 또 제3항 4항은 타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동일 직급 간에 같은 5급 직급 간에 사무과장의 지휘·감독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 또 같은 공무원의 조직에서 행정계층질서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시의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거기에 제3조에 사무과장이 나와 있고 제4조 전문위원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
의회 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거기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도 제4조 전문위원을 보게 되면은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런 내용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타 시·군과,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