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및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시민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4개 구 보건소, 도시교통과, 시민안전과 순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관계기관에 대해 먼저 질의 후 부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은 증인선서 후 퇴실 후 부서감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증인으로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안병은 센터장에서 백민정 상임팀장님으로,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신윤미 센터장에서 박미경 상임센터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팔달구 보건소 증인으로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박춘근 센터장에서 윤학근 행정부센터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증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자료에 보면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변경된 그런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거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찬 장안구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