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호 의원 발언

108회 제1경제문화위원회2026-07-16

김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경작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대리 경작도 다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위법 사항을 발췌한다고 하면 대상자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한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걸로써 위축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수조사 하게 된 취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지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를 농촌 지역에 가서 구매해서 농지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싼 값에 농사를 취득해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생활해야 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투기 수단이 되고 투자 수단이 돼 가지고 농지가 그렇게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도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골의 노인들이 이게 나중에 생계수 단으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기 노후 준비를 해야 할 수단으로 남겨둔 농지가 정상적인 거래 자체가 위축이 돼 가지고 안 되면 또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좀 주민들의 전수조사 하시면서 반응을 좀 살펴보시고 반응들도 적극적으로 리뷰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