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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13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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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대표 유현진위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5년 9월 16일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되었으나, 2005년 9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회기수당 소급적용은 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양평군수에게 재의요구토록 함에 따라 2005년 10월 11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부결되어 폐기됨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회의시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