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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56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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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신문에도 잠깐 나왔는데 관련해서 시에서 공군 전투비행단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전투비행단 측에서 발주한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봐요, 신문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소음에서 원래 복합체육관에서 이게 축구장 바깥을 빠져나오니까 당연히 빛, 소음 이런 것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방적인 추진이 비대위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됐다, 왜냐하면 공군에서 발주한 시공사는 그쪽 말만 믿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하라고 해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들 관련된 비대위 쪽에서는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Movement)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사과를 하라는 얘기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불을 부은 게 시공사가 또 여러 가지 비대위와의 관계에서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지금 풀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것들 정리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