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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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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재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13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나, 2005년 10월 4일 재의 요구가 있어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되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의 개정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는 1일 10만원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41조제2항으로 규정하였던 정례회의의 회기 일수가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집회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은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제3조의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연간 회의 총 80일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7일 집회를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 집회를 11월 25일로 하였으며,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 집회하던 것을 9월, 10월 중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시·군의 경우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 입니다 결산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동 조례를 이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시장의 세계 개방화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서 기금운용방법 등을 정비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비를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추가 신설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은 10억원 이상 적립 후 이자 수익금 범위 내 집행하던 것을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 집행토록 하며, 기금의 수납 및 융자업무 등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 제4조(기금의 재원)2항 조문 내용 중 “회계연도마다 3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5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 한다.”를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지원대상사업에서 융자대상사업으로 하고 조문 내용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융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기금의 지원방법)은 안 제5조 내용 중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중복 조항으로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안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내용 중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회의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농업발전기금을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연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군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벌써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