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필수
문필수부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은 최상호의원외 3인이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 제4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부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장수의원님과 정운상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0월 28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64억2,155만6,000원으로서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은 109억4,094만5,000원이며, 금번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군 공동사업비는 55억1,661만1,000원으로서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적립 외 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계획은 4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건물신축 및 토지를 매입하고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에 편입된 군유지 및 건물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은 토지매입은 18필지 2만5,058㎡로 매입금액은 3억2,236만9,000원이며, 토지 기부채납은 1필지 493㎡입니다. 건물신축은 3동 716.7㎡로 신축금액은 8억536만4,000원이며, 건물 기부채납은 1동 273㎡입니다. 처분으로 토지매각은 14필지 3만3,670㎡로 매각금액은 8억7,698만8,000원이며, 건물매각은 1동 198㎡로 매각금액은 3,89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첫째 용문 생활체육공원 부지 변경 매입입니다. 당초 용문면 다문리 835번지 외 16필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부지는 용문면 마룡리 129번지 외 14필지 전, 답으로 매입면적은 2만1,300㎡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7,855만5,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옥천면 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토지는 옥천면 옥천리 531번지 외 1필지 전으로서 매입면적은 1,024㎡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2,235만3,000원입니다. 건물은 건축 연면적 264㎡이며, 건물 신축금액은 2억3,925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양동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60-1외 2필지로서 부지면적은 4,147.98㎡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337㎡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건물신축 금액은 4억2,146만6,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노문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서종면 노문리 523번지로써 부지면적은 377㎡이며, 건축규모는 115.7㎡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건물신축 금액은 1억4,464만8,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과수 시범포 부지 매입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산49-6번지 임야로써 매입면적은 2,734㎡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2,146만1,000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양서 다목적회관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입니다. 토지는 양서면 양수리 647-2번지 전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은 493㎡입니다. 건물은 양서면 양수리 647-2번지 273㎡로써 건물구조는 시멘블럭 스레트이고 현 건물용도는 양수리 새마을회관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프 편입 군유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토지는 용문면 다문리 442-5번지 외 13필지 전과 임으로써 매각면적은 3만3,670㎡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8억7,698만8,000원입니다. 건물은 용문면 다문리 455-4번지 경량철골조 건물 198㎡이며, 건물용도는 재활용 용품 선별장으로써 매각 예정금액은 3,897만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문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조내시가 되어 하수관거 정비사업,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211억7,640만6,000원보다 9억8,238만3,000원이 감액된 3,201억9,402만3,000원으로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억3,636만4,000원이 증액된 2,377억4,371만2,000원으로 4%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1,874만7,000원이 감액된 824억5,031만1,000원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 및 기금이 변경 내시에 따라 1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은 2,377억4,37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5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72억6,162만9,000원, 재정보전금이 22억3,45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은 8억381만8,000원이 감액되어 총 92억3,6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6%가 증가된 466억216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6억2,512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6,04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2.6%가 증가된 169억4,995만2,000원으로 그중 보조사업이 113억4,167만4,000원과 자체사업에 56억82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9%가 증가된 2억8,904만원과 기타 예산은 91억8,816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 2,377억4,371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6.6% 증가된 466억6,329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6.1% 감소된 1,061억9,574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20.3%가 증가된 731억8,618만원, 민방위비는 20.7%가 증가된 3억8,982만2,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7.3%가 증가되어 113억1,3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43만원이 증액된 103억6,156만3,000원이며, 세출은 영업비용외 126만원, 특별손실에 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외 7종으로 세입은 12.4%가 감소된 720억8,874만8,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75억2,726만8,000원, 보조금이 26억9,290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2억3,85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31억5,765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26억9,85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기타 경상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의원
발의대표 최상호의원입니다. 온갖 산과 들이 천연색의 단풍과 황금빛으로 가득한 계절을 맞이하여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의 규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5년 10월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시까지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필수
문필수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운상의원님, 유현진의원님, 최상호의원님, 정창훈의원님, 박선배의원님, 박용규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이건재의원님, 이인영의원님, 박장수의원님, 문필수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