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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56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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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가져 오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물론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수원시에서 급여지급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학교 사회복지사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교육감하고 수원시장하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는 지원 못 한다,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싶지 않다, 그 당시 한참 기간제를 두니 안 두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교육감이 못 한다고 하니까 수원시에서 받아서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같은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일단 성격상 교육청이 따로 있는데 이 학교 사회복지사까지 수원시에서 100%, 그것도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