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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56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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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해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이 내용은 중복돼서 나와요. 설치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은 피하도록 함. 다만 일시청소년쉼터, 일시는 그날그날이나 24시간 이런 경우는 청소년 집결 정도가 높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설치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단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유해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피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기 남자쉼터도 아니고 여자쉼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저기 업체들 뭐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1층 말고는 저기서 제일 화려하게 보여요.

딱 보면 쉼터라는 개념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엘리베이터 현장 가보셨어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 요새 고시원이 옛날처럼 공부하는 고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