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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56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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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서로 미루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는 환경정책과를 얘기하고 또 환경정책과는 도시정비과에서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갔어요.

관련 부서끼리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조례가 바뀌면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먼저 과장은 퇴직하셨지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문 받았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환경정책과에서는 “보냈느냐?” 그랬더니 보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더라고요. 관련 부서가 업무 협조를 해서 위급한 것인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4·5단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만약 그때 당시에 서로 소통이 돼서 긴급한 것을 알았다면, 거기는 그때 당시 건축심의까지 다 끝난 거예요.

건축심의 끝나고 조합 총회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위급한 상황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2,400여 세대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종석 국장 증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업무 협조를, 그냥 공문으로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협조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수원시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차법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쳐두고 소급해서 나가게 해도 되거든요. 왜!

만약 도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환경영향평가 그때 가서 받아도 돼요. 수원시에서 일단은 잘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이 절차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끝나야지만 다음 진행을 하는데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전부 조합에서만 해결해 오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사실 조합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법제처 받고 또 만약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 환경과에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바꾸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도 조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러면 약 600세대가 줄어요. 600세대가 준다고 하면 약 3,000∼4,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민 분담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석 증인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건축이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축을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부실자재로 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0년이 넘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30년이 안 지났는데도 연립이나 소규모 주택, 소규모 연립 이런 데서 물이 줄줄 새요.

새는데도 30년이 경과 안 됐다고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주면 다 진행될 수가 있어요.

빗물이 막 새는데 만약 거기에서 감전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원시에서 책임질 겁니까? 이런 데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무조건 3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규제해 버리면 이것은 소통이 되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김종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