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날 사석에서 굉장히 창피한 말을 들었습니다. “세종시 조례는 보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입법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조례를 넘겨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어서 체계 정당성이 위배되는 것들은 꼭 확인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상위법에 부합이 되지 않고 법 체계가 모순이 되거나 충돌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원칙처럼 보이는 조례들은 평가할 때 좀 걸러내 달라.”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충돌하더라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되는 것들은 사실 체계 정당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