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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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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박정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 제2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137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2006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번째,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민 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자료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토지매입 및 예산확보와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0.3%인 9억8,238만3,000원이 감액된 3,201억9,402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억3,636만4,000원이 증액된 2,377억4,371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2억1,874만7,000원이 감액된 824억5,031만1,000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은 92억3,636만4,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5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72억6,162만6,000원, 시책추진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22억 3,45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8억38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부문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 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회계 예산 1억4,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부문의 양평 친환경농업-21추진 홍보용 친환경 농법쌀 구입비 1,000만원 중 500만원, 물 맑은 농산물 판촉사업 1억원, 농산물수송차의 냉장차 구입비 2,750만원, 지게차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위 삭감 내역 중 농산물 수송 냉장차 및 지게차 구입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법인 설립 및 지원 실체를 명확히 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1,87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43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종에 102억2,017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내에 양평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나 자연경관 및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각종 경기시 주차난 등이 예상되므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의정활동평가의 날 등을 활용하여 의회에 보고함으로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정창훈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