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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5-11-29

박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최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이 파악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회에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임으로 잘못 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함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 읍·면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12월 6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이종태.
상호

최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희원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심준보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윤상호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적건수는 총 6건이고 그 중에서 각종 예산편성 철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 사고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완결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 명예감독관 위촉하고,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용역비 회수는 현재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2월 4일서부터 3일간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총 39명이 합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정평가의 날 운영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사전에 협의나 보고한 사항은 12회에 3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지적사항을 총 572건 중에서 조치완료 506건이고, 현재 66건을 갖다가 관리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또는 완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확대로써 부서별 군정정책토론회는 지난 11월 2일서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써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공무원 아이디어는 2002년서부터 현재 총 제안은 897건 중에서 261건을 채택, 일부 또는 전부 채택을 해서 군정에 반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아이디어는 2003년서부터 총 94건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35건이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예군수제는 현재 32회에 걸쳐서 총 63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부서장제는 3회에 걸쳐서 현재 50명을 위촉을 해서 분기에 1회씩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4/4분기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으로서 2006년도 재정규모는 지난번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 본예산 대비 2.9%가 증가 돼서 일반회계가 73.7%, 특별회계가 26.3% 해서 전년대비 7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자체 재원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은 11%, 그 다음에 교부세는 39%, 재정보전금은 9%가 각각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지방채는 그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쭉 갚아 나가 가지고 2002년도에는 465억5,800만원에 지방채가 있었는데 2005년 말로 봤을 때는 163억1,500만원, 2002년 대비 72.3%를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써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금년도까지는 164건이 수록이 됐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총 344건이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사업적 성격인 5억원이상에 대한 사업만 계획을 세웠는데 행자부 방침이 경상적으로 해마다 운영되는 경비 5억원도 같이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164건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계획은 344건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대한 입체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신문 39개사, 또 방송 7개사에 자료를 의뢰를 해서 보도를 했고, 또한 군 및 저희 지방지나 지역지, 그 다음에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국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특기할 사항을 갖다가 자체 동영상물을 올해는 제작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 새소식지는 계속해서 3만6,000부씩 발행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경계 홍보조형물은 현재 2003년서부터 저희 양평군을 지역을 특색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조형물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2003년도 2개소, 2004년도 2개소, 올해는 단월면 명성리 1개소에 기 설치를 했고,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양서면하고 개군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법무행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체 종합감사는 총 7개 기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주에는 양서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읍·면이 5군데 해서 7개 기관을 한 바와 행정사무로서 시정이 55건, 주의가 42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정상에는 42건에 3,887만1,000원을 회수가 됐고,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23명, 주의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나 1억원이상의 용역, 5,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사전에 과다설계 같은 것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총 2004년도 39건에 1억5,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금년도에는 20건에 1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명예감사관을 8명을 위촉을 해서 7개 기관에다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으로써 주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청문인데 금년도에는 총 대상에 605건인데 실질적으로 청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197건, 총 32.6% 실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으로서는 2005년도에 소송수행이 65건을 수행하는 도중 40건은 종결이 됐고, 이중에서 승소가 38건에 승소를 해서 승소율이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법규집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재·개정된 사항이 총 49건에 대한 자치법규가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이 명예감사관 위촉을 8명을 했는데 감사참여는 7명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감사관 임명해서 실적이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정운상 전의장님께서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행자부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감사도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같이 참여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종합감사 같은 것 할 때 명예감사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총 8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전장에 보시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서부터 7군데를 갖다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반인들 7분을 위촉을 해서 그 기간에 한분씩 같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물론 일반적으로 지적사항도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감사를 그 전하고 틀려서 공개적인 감사측면에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럼 이 명예감사관은 이 양반들 수당을 줍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줍니다.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만큼 실적을 거두느냐? 그것도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위에서부터 행자부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공무원한테 가서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만 오는 것이지 실제 실적이나 뭐를 거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바람직, 위에서부터 저거니까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런 안을 내 보내서 주민과 공무원간의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되지 사실상 실제적으로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할말도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거기 감사하는데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이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건데 이게 참 구태의연한 것은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큰 기대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공개감사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다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6쪽에 법무행정에서 소송수행 중 2005년도 40건 중 38건을 승소를 하고 2건을 패소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패소이유와 배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패소사건은 행정소송 하나하고 행정심판 하나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7월달에 산지전용허가지 복구 준공검사 반려처분 취소가 청구인에 대한 일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부 패소로 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2월달에 결정된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서 일부 청구인에 대한 인용을 일부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하나, 행정심판에 하나 이렇게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이 장소가 어디야? 이것은 양서면 복포리 188-3번지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목적으로 행정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원고에 대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패소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서면 복포리 것 하나하고 행정심판은 이것은 서종면 수입리 소재 용수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그건데 하나는 서종면 것 하나는 양서면 것...

안구희의원

글쎄 그러면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취소를 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질 것을 왜 취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 관계 공무원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게 될 적이 취소청구 이런 게 됐을 적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갖고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법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맨날 이것에 대해서 박사가 매일 앉아서 하다시피 하는 건데 매일 이것만 연구하고 이런 것만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어떤 자기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어떤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 거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면은 모르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난 거냐? 이것 모르고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서종면 수입리 소재에 용수사 건은 당초에 청구인이 인감을 위조를 해서 제출한 것을 여기 산림과에서 제대로 인감확인을 잘 못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서종면 것은 그렇게 일부 인용이 됐고, 그 다음에 양서면 것은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유로 해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산지관리법」 이것은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선 그렇게 해서 지금 2심에 항소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결론적으로 패소가 되면 결론적으로 업무숙지가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미숙해요? 이것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죠, 자기 판단에서 모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봐서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 좀 귀찮고 까다로울 것 같으면 그냥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안 해 줄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저희가 40건 종결 한 것 중에서 2건 패소고 하나는 지금 항소 중에 있고 그러는 사항이 되는데 거의 업무수행은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패소가 정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을 해서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묻겠고,

안구희위원

글쎄, 공무원이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도 지금 부지기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안구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지적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 이러한 걸 전문적으로 해서 아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봄·가을로 해 가지고 소송수행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인·허가를 업무 취급하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챙겨서 교육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 민원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사례를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 가면서 실지 체험을 해 가면서 아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금 현재 많은 곤경에 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이것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다음 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문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상이 605건인데 605건에 대해서 청문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다 내보낸 겁니까,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다 내보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197건만 청문에 응했고 나머지는 청문에 응하지 않은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본인이 포기를 한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사실 이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나가면은 누구나 민원인의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청문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말고 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가급적이면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이해를 시켜가지고 민원인이 스스로 포기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무조건 민원인하고 대화 나누다가 힘들면 청문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대상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공무원이 직접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청문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본인한테 불이익하게 하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한번 주민들에 대한, 해당자에 대한 의견을 듣는 진술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청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직접적으로 해당 처분하는 부서에서 많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외에 청문에 불응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청문 오시는 분들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직협 사무실을 갖다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법무담당이 그분들하고 또 처분하는 해당부서의 공무원하고 같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잘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서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언쟁이 가끔씩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운상, 안구희,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계장이 왜 불참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석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공석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운상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건이고 2005년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가 14건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건수가 늘은 이유가 뭡니까? 5건이 늘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자료에 계시겠지만 군정조정위원회가 저희가 접수 건은 9건에다가 실제로 횟수는 4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14건 접수에다가 10회를 더 많은 개최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결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또 완료가 되는 바람에 재 위탁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다목적 복지회관 또한 레포츠공원 조성 그러한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전년도보다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예를 들면 양동면 면민회관 용도폐지가 되어서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면민회관을 지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한건 두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모아서 14건이 금년에 된 것 같은데 실지적으로 본다면은 이것 14건이 넘지 않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으로 갔을 때는 더 건수는 더,

정운상위원

더 늘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낼 때도 한번에 내용물로 봤을 때는 5, 6건씩도 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 실제적으로 여기 쭉 나열한 걸 보면은 2004년도 주민제안 시상 등급 결정안 이게 됐는데 조정위원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걷는 게 뭐가 있는지, 실효를 걷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결정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정부에서 하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대부 심사, 특히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 다음에 무슨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해 가지고 다음 법령에 위임되어 가지고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군정에 대한 업무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해서는 정부로 봤을 때는 국무회의 같은 성격을 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군정 반영실적인데 이것 참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 제안자가 쭉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 무슨 도움이 크게 된 게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거기 주민제안제도 운영 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48건이 사실상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27건을 갖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 5건을 전부 채택하고 일부 채택은 8건 사실상 13건을 갖다가 우선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이런 것은 나중에 무슨 이런 업무를 계획을 세웠을 때 조금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참고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 채택을 하게 되면은 돈을 주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운상위원

포상금인가 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건당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채택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시상금에 드는 사람은 1등이든 3등이든 시상금을 주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운상위원

이왕 줄려면은 2만원은 더 줘야 되겠어요. 2만원 갖고 뭐 이것 의욕 있게 하겠어요? 이것 실적만 실지적으로 제안자들이 이것 공무원들한테 자꾸 내라 내라 하니까 실적만 나열이 된 것 같은데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주민제안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발주공사 명예감독관 위촉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예감독관 제도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명예감독관 위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제2조 정의에서 제3항을 보면은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 명예감독관 위촉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공사 관할지역 내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2항에 의한 부실 시공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금년도에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을 보면은 우리 실·과·소에서 발주한 공사건수가 141건인데 위촉사항은 26건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165건에 155건이 되어서 거의 90% 이상이 넘었는데 이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 위촉되어 있는 사유는 이게 무엇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실·과·소는 위촉이 굉장히 저조하고 사실상 읍·면에서는 거의 다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사실상 이것은 군에서 대형공사 같은 것 했을 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적정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기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또 2004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2일날 2005년도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 위촉 철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한 사항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위촉계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읍·면 그 다음에 실·과·소로 공문까지 부군수님까지 이것을 갖다가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했는데 일부 실·과·소에서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지나간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특이한 시책으로 공사를 갖다가 준공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저희가 장려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그래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위촉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대로 건설과에서 사전 공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오히려 더 안 했어요, 지금 이 명예감독관 위촉을. 제일 저조한 실적으로 건설관리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는데 사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읍·면에서도 이게 괜히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실 실시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도 나중에 공사준공을 할 때 명예감독관도 참여 했다는, 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참여했다는 도장을 하나 찍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아주 준공이 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모를까,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게 있기만 하지 사업자들이 명예감독관한테 와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지정이 되는데 이장 자체도 사업 자체가 들어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하물며 어떤 데는 보니까 공사는 A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B라는 곳에 가서 공사를 뒤집어 놓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명예감독관이 이장인데 이장지도자 자체가 사업을 들어오면서 그게 할 적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이 공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야기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어 와서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도면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명예감독관 제도가 철저하게 움직여줘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다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대부분 해당 리에 이장하고 면장하고 다 협의를 하고 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어떻게 사업이 책정이 돼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 봤을 때 일부 해당 이장도 모르고 있다는 사항도 저도 어쩌다 한 두번씩 듣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사전에 미리 해당 리에 이장한테 통보를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에 한번 “공사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한번 이렇게 집고 넘어 가는 제도를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문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감독관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필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면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리에서 주민숙원으로 하다시피 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장이 거의 알지를 못 해요, 와서 언제 하고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필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시 명예감독관도 날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것 그냥 했다가는 공사감독관 나중에 도장 안 찍으면 돈 못 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미리 업자한테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 명예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이것도 그 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계 해당되는 이장도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부실 한 것도 서로 그 당시에 당시, 당시 잘못 된 것을 시정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인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준공처리 전에 해당 리에 리장이 한번 집고 넘어 갈 수 있는, 뭐 날인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제도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항에 도장 하나 더 찍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행정조례로 그런 사항이 없다면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못할게 뭐 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또 회계서류에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회계서류에 도장 하나 감독관 하나 더 찍는데 이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금액이 차이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 아니면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호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제가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2003년도에도 보면 미위촉 건이 115건으로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2005년도에도 115건이 미위촉이 됐는데 명예감독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문제지만 지도·감독 담당공무원 감독 있지요. 공무원 감독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사현장에 둘러보게 됐는데 담당공무원 감독관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현장소장이나 책임자한테 저도 누차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잘 안 되거든요. 또 이장님들이 자꾸 공사감독관 놓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장님들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싸움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감독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가서 감독을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 가다가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데 모래 채우기를 안 하더라고요. 모래 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아, 여기 모래 채우기를 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이상한 모래를 갖다가 섞어 가지고 좋지 않은 불량 모래를 갖다가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역도 반 이상을 공사를 했더라고요, 하수관로 공사를.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제대로 모래 채우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장공사 하는데 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몇 군데를 찍어 봤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감독관하고 현장 공사 책임자를 데려다가 포크레인으로 한 서너군데를 다시 파봤어요,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반 공사한데가 안 된 거예요, 모래 채우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공무원도 “다 잘 됐다.” 또 공사현장 소장도 “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미 공사 끝난 것을 다시 다 홀랑 뒤집어서 다시 새로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명예감독관제도 이게 주민의 어떤 불평불만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게 하려면 명예감독관 제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담당공무원 감독도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그런 부실공사도 양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감사부서가 있지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공사감독관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그 다음에 그런 설계심사 때 그런 공사감독관도 철저히 잘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어디서 얘기가 들리거나 정보가 있을 때는 그런 감독관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문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그러한 공사감독관이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들 말은 잘 안 들어요, 공사관계자들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담당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해야 제대로 말을 듣고 공사를 제대로 하는데 공사할 때 보면 그냥 도로, 정지작업을 묻고서 정지작업을 했는데도 엉터리야, 엉터리. 울퉁불퉁 그냥 엉터리로 공사를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이게 수평이 안 잡혀 가지고 웅덩이가 되고 말이지. 또 시설물도 사람이 지나 가다가 보면 발에 걸리고. 이런 게 불평이 주민들한테 올라오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누차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항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연구·검토로 매번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확실한 조치를 해서 같은 질의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서 아주 우수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인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 요약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과 2005년도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70% 정도가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또 2005년도 것을 보면 재해예방 수수기관 상사업비 3억에 대해서 또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효율성 있게 쓴 실과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국외직무, 해외연수, 국외직무,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외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상사업비로 인해서 간 게 사회복지과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 우수 시·군 해서 1,000만원, 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서 2,000만원, 이건 세무회계과에서 해외,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갖다 왔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는 2억3,000만원은 여러 가지 해외여행성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사업적인 예산도 있고, 또 행정장비를 보강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세무과에 우수 시·군 상사업비 3,000만원, 국유재산 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 3,000만원, 제1회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금 5,000만원, 재해예방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 해 가지고 여기서도 세무과에는 세무과장 한사람만 도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같이 갔다 오고, 그 외에 건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 국유재산 관리하고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금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해서 먼저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사실상 해외경비를 하고, 어떤 것은 이런 사업적인 성격으로 하느냐 하면 경기도나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줄때 보조금 교부 결정소에 교부조건을 보시게 되면 내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세외수입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보조금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집행하여야 함” 해 가지고 이런 교부조건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 온 것에 한해서는 사실상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경비에 계상을 했었고, 그 외에 재해예방 우수 기관 상사업비 하고,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는 교부조건이 아니고, 그런 것은 그냥 전부 다 “사업적인 성격에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일부는 사실상 해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재해예방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을 가지고 지난번에 4,500만원을 1회 추경에 사실상 해외경비로 세웠었는데 도에서 교부조건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에는 해당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삭감을 해 가지고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사업비로 편성을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상사업비가 아닌 사업적이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 효과성 제고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향후 해외연수 시 강평회 및 귀국보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갔다 오시면 강평회를 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해외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강평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귀국보고서도 받고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귀국보고서도 다 받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귀국 보고서를 받으면 누가 검토를 합니까? 받아만 놓으면 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뭐 받아만 놓는 게 아니라 귀국보고서를 가지고 관련자들하고 담당실과장들이 앉은 석에서 강평회를 하는 겁니다, 귀국보고서를 가지고.
상호

최상호위원장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시는 편 같아요. 배낭연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129회 2차 정례회 때 그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거기 답변 중에 중복연수자가 119명, ’99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 국제화재단하고 의뢰를 해서 다녀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가고싶은 데를 가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 이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하는 세미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재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기 국제화 재단에서 각 자치단체에다 그런 계획을 시행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자치단체만 모아 가지고 그런 해외여행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저도 매월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매거진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알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에서 2차 정례회 때, 129회 2차 정례회 조치계획에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교류 연수팀을 통해 가지고 전문 분야별로 가고, 직능분야별 해외연수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 1년 지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 답변도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전혀 실장님은 모르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상호

최상호위원장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국제화재단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호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 가고요. 지금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몇 건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혹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행사를 위한 여행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몇 건이. 그 나라에 무슨 인구니, 교통이니, 이것을 보자고 우리 공직자들이 외국을 나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이걸 감사장에서 짚어 드렸냐 하면 밖에서 항상 말이 많은 소지가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귀국보고서를 받을 때 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받아서 검토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귀국보고서라는 게 양식도 없고 대충 갔다 왔으니까 여기 어느 자료를 보면 다녀왔던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잠자고 그런 아주 여행사 스케줄까지 복사를 해서 갖고 온 실·과도 있고, 지금 한 가지 칭찬을 드리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여성정책유공자 선진지 견학 보고가 와있어요,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총 열한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여성단체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왔고 양평하고 비교를 하니까 뭐가 있더라. 앞으로도 우리 이것 고쳐야 되겠다. 좀 잘 해 보자.” 라고 해서 수기로 자필로 써서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귀국보고서를 썼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는 귀국보고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취급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있다 총무과 할 때 자세히 위원장께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총무과로 다시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상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했던 예산 해외연수 3,112만원을 빼고 1,880만원 공무원 포상에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이렇게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간 겁니까, 이 포상금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 제가 알기는요, 먼저 아시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에서 3,112만원은 빼서 동유럽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1,800만원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는 읍·면은 12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군 본청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를 이 1,800만원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는 친환경 관련 되는 그런 단체하고 같이 이것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는 다른 과에는 해당이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거기만 해당이 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본청에서는 친환경농업과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필수

문필수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을 했고, 읍·면으로는 그러면 읍·면으로 따지자면 환경농업-21 이런 단체에다가 같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부 읍·면장한테 얘기 듣기는 그게 이렇게 1,800만원이 본청에 2개 부서하고 12개 읍·면이 쭉 쪼개서 한 120~13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읍·면장들이 그것 받아가지고 공무원하고 친환경농업단체에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같이 아마 사용한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과 군 경계 군정홍보물 설치현황이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감사관들이 불출석을 해 주시면 의회 스스로 행정감사를 스스로 경시하는 쪽으로 보여지기가 십상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3개 기금이 158억여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용 관리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현황을 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교육발전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대조해 보니까 적립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교육발전기금에서 이게 28만2,000원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3,139만원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 자료를 낸 것은 2005년도 기금운용현황 그 다음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자료를 낼 때 금년도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게 되면 2005년도 실적이 158억3,504만원, 2005년도 실적이. 그리고 또 2005년도 기금운용현황으로 봤을 때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이월, 계, 합해 가지고 158억3,504만원 이렇게 다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차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출액 란에 보면은 적립금 그걸 보면 교육발전기금이 감사 자료하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대조해 보니까 이게 28만2,000원 차이가 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이 지출에 보게 되면은 74억4,865만7,000원 중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 목적사업 지출을 하고 적립금을 73억9,865만7,000원을 하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 그런데 이 익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을 보면 73억9,837만5,000원이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보니까 28만2,000원 차이가 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거기 총 조성한 것은 74억4,865만7,000원 중에서 금년도 사용액 5,000만원을 빼고 73억9,865만7,000원이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난 어디가 틀린지 난 모르겠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게 되면은 73억9,865만7,000원 이상 없는 걸로 여기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기금운용계획하고 2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용규

박용규위원

내가 그 책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럼 여기 감사 자료가 맞는다 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저는 박용규위원님 자료가 어디 차이가 나는지... 예산계장! 가서 한번 보고 와봐.
용규

박용규위원

기금운용계획...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시 한번 규명해 주시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농업발전기금도 한번 확인해,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보니까 보통예금으로다가 많이 예치해 놓은 게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5,332만3,000원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농협의 보관료라 해 가지고 27만원을 보관이라고 해서 해 놨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이게 많은 액수인데 이걸 정기예탁으로 해 놓으면 이자가 좀 차이날텐데 왜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또한 이 보관금 농협 27만2,000원 내용이 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관광과 또 하나 기금은 뭐라고 그러셨죠?
용규

박용규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해당 과 할 때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13개 기금인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용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기금이 결론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을 갖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군데서 통합 쪽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건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업무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법이 또 다 이게 근거조례가 또 따로따로 법에 있기 때문에 기금만 별도로 운용한다는 부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130회 임시회 때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13개 기금을 통폐합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 등 재정비 추진한다고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폐합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기금이 너무 정부에서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 있는 그 법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알고 그러한 사항이 지침이 시달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과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것은 유사한 데는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린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가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할려면은 이 조례를 다 전부 다 일단은 개정하고 손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최상호위원장

예, 다음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투·융자심사사업 현황을 이걸 감사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 관리번호 1, 2, 3번하고 관리번호 20, 21, 22가 도비 일부 미 지원 시 자체재원 확보 및 대책 강구 후 추진한다고 이렇게 심사내역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만에 하나 도비가 확보 안 된다면은 군비로 이걸 충당해야 할텐데 군비 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투·융자 심사를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30억 미만의 신규사업, 그 다음에 30억에서 200억 미만은 도,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도비의 재원이 너무 많으니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도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해 줬는데 다만 내용별로 봐서 도비를 우리가 도저히 지원 못 받으면은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지원 못 받으면은 군비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 미 확보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에 그러니까 사실상 도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못 줄 때는 “니네 군비로 그냥 확보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최대한도로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26가지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다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용규

박용규위원

이 사업을 이것 다 착공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착공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 착공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발췌할 수 있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 해당부서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박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경영성과분석에서 1,900만원을 예산을 승인 신청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경영분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우리가 1,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사실상 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해당부서에 하다 보면은 조금 업무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사실 세웠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분석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해당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6월말, 12월말 현재 자체평가를 합니다, 경영분석을. 그래서 거기에 내용도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또 외부인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경영분석에 동참을 하고 이래서 충분히 저희가 별도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바람에 저희는 사실상 이 업무를 갖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이 사업을 당초에 그래도 기획실에서 할 적에는 그래도 기획실이라면은 양평군 실·과·소 모든 걸 우선 솔선수범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무슨 담당부서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모든 걸 기획을 해 가지고 또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할 적에 기획실에서 경영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예산만 불용시키고 타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사업승인을 하겠냐 그런 얘기죠. 이게 비단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황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승인 신청하고 의회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불용을 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사람들도 로봇이 되어 버리고 집행부는 예산 승인했다가 “이까짓 것 힘드니까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책임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 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앞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해당 과에서 충분히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경영분석을 잘 해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이 생활폐기물 위탁경영 성과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그쪽 경영성과분석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신청을 했다 안 했으니까 이 자료를 이것을 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목록 10번서부터 16번까지 일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질의사항이 많아서 시관관계상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를 하고 나머지 질의 안 된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표지에 나와 있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99년도에 외국자본을 유치한 경견장 유치에 대해서 주식회사 드림캐스트와 계약을 맺고 1억4,885만원을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지금까지 안 되고 2001년도 12월 15일날 1,000만원, 2003년도 5월 10일날 1,000만원, 2003년도 6월 17일날 1,0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11월 19일날 821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회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드림캐스트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1,000만원 세 번하고, 그 다음에 2003년 9월 30일날 885만원 이렇게 저희가 회수를 하고 난 이후에 2004년도 11월 23일날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채권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한 다음에 거기 회사에 있는 서버를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처분 한 게 821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한 이후에 사실상 드림캐스트가 과거에는 목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의도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을 갖다가 세를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 11월 16일날 저희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직원들도 한 20여명 있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4, 5명정도 밖에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말은 저희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저건 없습니다만 월 급여도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금년도 안으로는 최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소송을 한 소송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그게 한 300만원이 넘어 가는데 그걸 12월 말까지 갚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이 돈은 항상 처음에 약정했다시피 갚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 갔습니다만 2003년서부터 우리가 판결된 이후에 채권은 10년간이 유효 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 회사에 영업성과를 봐서 나머지에 대한 용역비를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11월 19일날 그때 집기, 사무집기 경매를 해서 받아들인 이후에 지난 2005년 11월 16일날 방문하셨다는 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거의 1년 동안 방치했다가 회의에 임박해서 방문하셨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간다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안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에 한번정도 계속적으로 통화는 했었습니다, 그 회사하고 직접. 그래서 가 봐야 별 실익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또 이걸 이사를 했다니까 그래서 좀 지난번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11월달에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재산조회에 대해서는 그 차량이라든지, 예금통장이라든지, 은닉재산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하시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드림캐스트가 있는 지역에 해당 구청에 재산조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박장수위원

차량 같은 건 이 사람들 운행 안 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 뭐 회사차량 이런 것 나온 것은 없고, 다만 사옥에 조그만 사무실에 하나 세를 들어서 있는데 거기 일정 컴퓨터 몇 대하고 있는데 재산가치는 여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가서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도 장기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잘 저거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대표자는 아무래도 활동을 하려면 승용차 자가용을 갖고 다닐 것 아닙니까? 예금통장 거래 같은 건 전혀 안 하나요,그럼? 그런 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이게 드림캐스트라는 회사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드림캐스트 회사가 만약에 아주 분산이 돼 가지고 없어지면 이게 완전히 저희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더 이상 부동산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회사가 잘 돼 가지고 돈을 벌기 전에는 이것 받기 힘든 돈이네요, 이것. 당초에 사업추진 할 때도 집행부하고 몇몇 분들이 우겨서 이것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이것 확실하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된 건데 벌써 몇 년간 5년 동안 용역비도 회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지속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전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채근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 설치조례가 되어 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2001년도에 규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운영이 안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구성은 되셨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저도 처음 이것 찾아보니까 2001년도서부터 2002년도까지 위원회를 5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박장수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각종 규제를 갖다가 정부중앙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때 한 실적이 양평군으로 봤을 때는 규제건수가 328건 중에서 폐지를 111건을 했고, 그 다음에 관리대상 규제가 217건해서 75건 완화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 2002년도 된 이후에는 정부에서도 별도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내려온 사항도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위촉된 사람들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사람도 전부 바뀌고 그래서 아직 새로 구성하는 사항도 아직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돼서 이렇게 국가적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가 됐지만 어떻든 국가 사무적인 규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종 불합리한 규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 기능에 보면 기존에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 외에 어떤 시달이 된바가 없어서 그동안 운영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위원회도 현재 없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위원회도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서 혁신업무를 앞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혁신업무를 갖다가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혁신담당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현재 우리 나름대로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명료화, 무슨 보훈회관 위탁관리 해제조건 명료화 이런 식으로 정비 규제에 대한 사무를 갖다가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부서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앞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정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혁신업무 담당부서에서 규제위원회를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데 자꾸 새로운 것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팽개칠게 아니라 벌써 이게 4년째 전무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못 된 규제를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제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저희 군에서 명예군수제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명예군수제 인원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군수제나 부서장제를 운영하면서 효과라든지, 뭐 그런 것 나타난 게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명예군수제를 명예부서장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명예군수제는 별도로 하고...

박장수위원

아, 별도인데 그런 걸 운영하시면서 명예군수제나 부서장제나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좋은 장·단점이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효율성.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명예부서장제에 보시게 되면 설문 내역을 거기 다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부서장제를 운영을 해서 끝나는 날 바로 저희가 설문지를 갖다가 전부 다 참여하신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처음에 와서 보니까 모르던 업무도 알게 됐다.” 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더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받은 그대로 했습니다. 근무 후 소감도 유익하다가 100% 나온데도 있었지만 93% 이런 식으로 우수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한 50, 60%정도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참여도도 괜찮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군수제는 매주 화요일날 2명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선거법에 위반되게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중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명예군수제를 보게 되면 2002년도에 1회에 2명, 2003년도에 12회에 24명, 2004년도에 29회 58명, 2005년도 올해는 11월 20일 현재 71명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다 말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민선3기가 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번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가다가 아마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4년도, 5년도에는 아직까지 큰 제약 저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명예군수제나 명예부서장제나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효과면에서 봤을 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시려면 민원모니터 제도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매년 운영하게 되면 그래도 경비 들어가지요? 전혀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경비 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예산수반도 되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정식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설치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성 있게 계획성 있게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설치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도 안 받을테고, 의심도 안 받을테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명예군수제하고 명예부서장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명예군수를 한다, 명예부서장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는 따로 없고요.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렇게 조목조목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러한 조목은 없고요, 각종 행정의 심사상담 참관분야, 행정에 참여하는 범위가 전문기술, 전문지식의 분야 및 자문 또는 검증분야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전문가의 행정참여 해 가지고 3조에 의해서 사실상 근거를 두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행정에 대해서 대상을 받는 계기도 지방자치제가 돼서 주민이 이러한 군정에 많이 참여를 한 게 사실상 그런 성과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가 미흡하다면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세부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오해소지를 없애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저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군 자체감사라든지, 중앙·도감사 여러 가지 실시했는데 매년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자체감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전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를 똑 같은 걸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항이 지적되는 사항이 줄어 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결론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바뀌다 보니까 또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고, 반복적인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자체감사로 해서는 사실상 예방 지도위주 감사를 사실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법령위반이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도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더 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강화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게끔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패소 관계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등등이 발생이 되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전문직을 살리지 않는 인사행정 때문에 이것이 자기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살려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경륜에 의해서, 또 전문직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냥 전문직을 안 살리고 행정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똑같이 인사 이렇게 배치시키다 보니까 전문직이 하는 인·허가가 들어있을 때는 법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문제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직렬에 따라서 전문 직종이 가서 업무를 해야 사실상 맞고 또 그러한 사항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임업직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한테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또 사실상 너무 또 오래 한 업무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의 임업직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누구도 어느 정도 징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식으로 하니까 본인들도 엄청나게 거기에 업무를 갖다가 오랫동안 주는 것을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행정직도 가고 농업직도 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여튼 전문 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사실상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되도록이면 인사행정을 하실 때 전문직으로 해서 이런 자기 전문적인 직업을 이렇게 최대한 실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행정이라든지 또 공직자 교육 이런 데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단순히 이런 행정적인 문제나 업무적인 문제 이것 외에도 공직자들의 인사태도 이런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왜냐 하면은 저 자신도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군의원이 들어가면은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를 제가 받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도 저는 생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교육 때도 이런 문제, 인사라든지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의 최대한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정말 활기찬 공직자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록번호 10번서부터 16번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종합민원실장 권영덕
상호

최상호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과 다른 증인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박태영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정봉시주사입니다. 지적행정담당 한종석주사입니다. 지적담당주사 황석근주사입니다. 황석근주사는 행자부 감사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를 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 특성상 연결되는 업무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은 5건으로 1건은 허가가 취소되었고 1건은 미 준공 상태이며, 1건은 처리 완료해서 부과가 되어서 징수까지 했습니다. 또한 2건은 부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ONE-STOP) 통합창구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036만1,000원의 군비로 통합발급기 5대, 순번발급기 1대를 ’05년 4월 10일 설치 완료,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가능민원은 4개 창구에서 토지관련 민원 5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을 발급하고 1개 창구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으로서 주민등·초본, 인감증명 2종에 대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각 창구별로 신청 교부하는 증명민원을 한 창구에서 접수 및 교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창구 사무자동화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839만2,000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해서 통합 전산화 된 제증명을 팩스창구에서 발급 후 자동 송·수신 할 수 있도록 구축함과 함께 민원인에게 증명서 교부 즉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시험운영을 ’0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 10일간 실시를 하고 정상 운영은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0여개 법령에 근거한 각종 도면 및 조서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토지거래, 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6대 토지관리업무를 정보화하여 민원서류를 온라인 발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2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17일까지 총 300일간 국비 3억6,629만8,000원은 D/B를 구축하고 군비 3억2,100만원은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6억8,729만8,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은 2005년 3월 21일 기초현황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8일까지 시험운영 및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고 2005년 12월 9일부터 도시지역을 시작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발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ONE-STOP) 실현으로 열린 행정 구현과 초고속망을 이용한 자료 공유로 업무 편의 및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양평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 8월 18일 사업 착수, 현재 11월 31일까지 노선 설정 및 가 도로명 부여를 위해서 각 리를 순시, 개발위원 및 노인회, 청년회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말경 읍 도로명 선정위원회에서 노선설정 및 가도로명에 대한 검토 후 노선 및 도로명을 설정해서 2006년 2월 10일경 읍에서 보고된 도로명을 한글학회에 바른 지명 여부를 조회 의뢰, 협의한 후 2006년 2월말경 군지명위원회에 상정 확정, 2006년 3월말경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선진형의 새로운 주소를 도입하는 D/B를 구축하고 2006년 4월말경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 후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면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임야) 전산도면의 자료정비와 체계적인 폐쇄 지적(임야)도 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으로 비예산사업임과 동시에 도와 함께 폐쇄 지적(임야)도 722매에 대하여 10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삼각점 보호표지 설치공사는 2005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계획에 따라 지적삼각점의 망실,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삼각점 17개소에 대하여 보호표지 설치를 공사, 국비 900만원으로 10월말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질의사항은 군정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창훈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 질의를 제가 하였습니다. 부동산 324건이고 지도·단속 업체수가 119건이며 불법중개행위자 3명 조치하였다는데 그 조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실적에 있어서 2004년도 하반기에 2004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부동산업소는 241개 업소지만 그중에 선별해서 119개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은 3건의 실적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3개소로서 한신공영중개사를 비롯해서 과태료 30만원씩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위반사항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시의무 위반, 공개증서 제시의무 위반, 자격증 제시의무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는 상반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관내 272개 업소 중 126개 업소를 지도해서 총 13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발이 4, 그 다음에 시정이 7, 업무정지 1개월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반업소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불법 중개행위자 4, 부당수수료 징수가 1, 게시물 미 게시 등 기타가 8건으로서 시정 6건을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005년도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관내에 지적도가 1/1200이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토지는 1/1200, 임야는 1/6000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6000입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은 지금 1/600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외국 선진국은 그걸 1/100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양평군 특히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1/1200로 사용을 하고 측량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경계측량, 개발행위 허가 시 분할측량, 준공 시 법무측량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1회 나와서 지적측량 한 다음에 건물 준공을 위해서 또 측량하게 되면 이게 오차범위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민원인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왜 먼저 나와서 측량한 게 이건데 당신네들 측량한 게 어떻게 이렇냐? 왜 틀리느냐? 똑 같은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사실상 수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필하나 딱 찍으면 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점 하나가 오차범위가 몇 미터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오차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적계장님이 안 계신데, 그게 1m 차이가 나거든요, 1m. 그런데 이것을 서로 간에 그것을 측량한 사람이나 서로 오차범위를 인정을 해 주고, 해 줘야만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지적측량 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많이 현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측량기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수작업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기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 나온 기계가 뭐냐 하면 광파기 측량기라고, 광파기 측량기. 새로 나온 측량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오차범위에 이상이 없데요, 이건. 정확성을 기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 민원해소 자체보다도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평군에도 이런 광파기 측량기 1대쯤은 있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차범위 없는 측량을 해 줘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계를 하나 사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오차범위를 줄여서 정확한 측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계를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 토탈스테이션이라는 이 기계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샀기 때문에 이게 최신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파측정기 이후에 나온. 그래서 이것이 그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지적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기계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사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기계가 평균 3,000만원정도밖에 안 간데요, 3,000만원. 그래서 이걸 예산 세워 가지고 양평군에서 우선 먼저 구입을 해서 민원행정에 선진을 기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지적측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통합발급기를 당초예산에 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통합발급기가 뭐 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통합발급기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창구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따로 떼는 창고가 따로 있었고, 지적도, 임야대장을 떼는 창고 따로 있었고, 건축물대장 떼는 창구가 따로 있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는 창구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서 5가지의 업무를 한군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장치를 통합발급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통합발급기에서 토지, 지적, 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이렇게 5가지가 통합발급기 하나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3대 산다고 그랬는데 5대 샀다 말이에요? 당초에 5대 사기로 했던 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3대 사는 것으로 계획은 섰습니다만 인원량이 저거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싼 그런 싸게 예산보다 싸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여기는 5,036만1,000원으로 샀다 말이에요. 본 예산에 이게 계상이 된 겁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소요예산 5,200만원이 통합발급기 예산으로 처음서부터 서 있던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3대 산다는, 통합발급기 3대 산다는 1,900만원은 뭐예요? 거기 같이 포함됐던 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소요예산이 3대에 4,500을 세워놨던 거지요. 그 다음에 통합단말기 3대...

안구희위원

아, 4,500.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순번발급기 1조해서 합쳐 가지고 5,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

아, 합쳐 가지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다 합쳐서 5,200만원 속에서 산겁니다.

안구희위원

지금 그런데 이러한 민원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팩스로 이용해서 지금 읍·면에서 발급하지요? 직접 발급이 안 되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오셔서...

안구희위원

아니, 민원실에 와서는 되는데 읍·면에서 신청해서 되는 건 바로 발급이 안 되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아직 안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이런 통합발급기가 있어서 하게 되면 읍·면에 1대씩만 공급을 하더라도 1억8,000이면 다 앉아서 팩스신청 하지도 않고 바로바로 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왜 군에만 통합발급기를 설치하고 읍·면에 설치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통합발급이 아닌 통합발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버의 용량 자체가 읍·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려고 서버 자체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읍·면까지 발급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계획을 우리 민원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용량이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기본적인 서버용량이.

안구희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지금 들어가서 입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 여기 통합발급기...

안구희위원

아니, 이게 통합발급기에서 하게 되면 저장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저장은 되어 있는데요, 저장은 되어 있는데 청내에서 내려오는 회선에 대한 저도 전자, 전기, 전산체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만 서버의 용량자체가 그렇게 읍·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잘못,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이 용량에서 이미 다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가 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통합발급기에다 집어 놓고 거기서 통합발급기만 있으면 서버만 집어넣으면 바로 거기서 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장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장되어 있는 것 복사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아니, 그 프로그램하고 틀립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 프로그램하고는 틀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구희위원

아니, 입력자체를 뭘 해 놨다는 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 기본적인 입력이요, 기본적인 자료입력.

안구희위원

그래 기본적인 입력...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 자료입력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자료입력을...

안구희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지금 통합발급기에 의해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제가 안구희위원님한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통합시스템은 현재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각 민원을 하나 각계 각계의 민원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 통합된 게 뭐냐? 그런 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아까 얘기했듯이 6개 민원, 그 다음에 호적, 인감을 따로따로 별개로 통합을 한 거거든요.

안구희위원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이미 작성을 해서 다 해 놨다는 얘기지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5개 민원, 6개, 7개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 운영상 6개 운영만 해서 토지는 토지, 그 다음에 인감하고 주민등록은 별도로 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그것을 디스켓에 저장된 것 아니에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아니, 프로그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읍·면까지 발급이 왜 안 되느냐?” 그랬는데 그건 읍·면에서 아직 발급할 때 회선상 문제이고, 그걸 우리가 2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지적도도 읍·면에 발급이 안 되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 안돼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안 되는 거네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 거기 지금 현재는 토지대장 같은 것은 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토지대장은 되는데요, 행정적인 서비스로 해서 망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적도는 지가 사무실에 1대 임시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운영상 문제로 해서 도저히 발급속도가 너무 늦어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프로그램에서 다 작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읍·면에서도 즉각, 즉각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건 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런 것 해서 읍·면에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 예산 올라 온 게 없던데 뭘 갖고 할 겁니까? 1회 추경에 올려서 할 거예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토지종합,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토지종합정보망이 12월말하고 내년 초에 그게 완성이 됩니다.

안구희위원

내년 초에 완성이 된다고요?
태영

박태영종합민원실통합민원담당주사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읍·면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그게 되면 거기에 올려서...

안구희위원

현재 그럼 읍·면에 있는 발급기 갖고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읍·면에 있는 발급기 그것도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 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발급기를 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민원은 군청이 행정의 얼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즉시즉시 빨리빨리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조성이 다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민원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저의는 제가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화 사업이 2006년도 상반기가 돼야 완전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아직 예산계상을 못 했고, 내년 추경에 계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확실한 그런 저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구희위원

이 상반기에 된다는 건 추상적인 일자입니까? 날을 잡은 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확실합니다.

안구희위원

확실한거잖아요, 그럼 확실하면 미리 준비했다가 상반기에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체제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발급을 총무과에서 서종하고 강하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지 읍·면 쉽게 얘기해서 청운이나 양동이나 먼 곳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과거에서부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등기소, 법원에서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구희위원

예.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건 지금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그걸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발급...

안구희위원

인터넷 발급은 힘들고, 지금 정보화마을에 서종과 강하에서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이미 다 예산이 계상돼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정보화마을까지도 그런 게 갈 수 있는데 오지면 등본하나 떼러 양평까지 와야 되는 그런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이다 그런 얘기지요. 군민의 민원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오지 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민원부서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두 군데 강하하고, 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것을 발급하는 것이지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닙니다.

안구희위원

먼저 총무과장이 업무보고 했을 적에 등기부등본 발급기까지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우리 군청에 1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예, 안구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발전적인 지적을 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건재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분을 2004년도에는 했는데 2005년도에는 한건도 안 하셨네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 지금 보면 ’96년도에 부과한 것도 있다 말이에요. 10년 되는데, 내년도면 10년이지요, 꼭?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 처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을 위한 결손처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올려서 먼저 4억9,000만원을 결손처분 할 당시에 같이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보류를 시켜라 그런 사항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손처분을 위한 위원회를 해서 결손처분 가능한 금액은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이건 체납처분은 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다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압류했으면 이게 얼른 털고 가려면 공매라도 해야 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 후순위라도 경매신청해서 법원에서 경매하고 나머지 받을게 없으면, 선순위자들이 다 자기고 가고 나머지 받을게 없으면 그걸로 해서 떨어 버리면 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우리가 선순위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도 그냥 우리가 공매신청을 한다는 자체는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건에, ’96년도 것을 보면 2건에 10억인데 적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형편에는. 그렇다면 이걸 계속 가지고 질질 끌고 나갈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떨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정리를, 감액에 대한 추진위를 운영해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하여간 이건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받을 수 있는 건 악착같이 받아야지요, 받고. 받을 수 없는 것 압류를 해 놨어도 후순위가 돼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 체납액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이 체납액 27억인데 이게 다 받았으면 좋지만 못 받을 것은 깨끗이 빨리 손 털고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앞으로 이건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 부과누락 된 것 5건인가 지적을 했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5건 지적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 부과 다 했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다시 보고를 드리면요. 5건 중에서 1건은 허가가 취소돼서 부과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직 1건은 미 준공된 사항이고,
건재

이건재위원

준공이 안 됐습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1건은 지제농협인데 지제농협 건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건은 부과완료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1건만 하고 미 준공 된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처리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외 다른 질의 계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총무과장 이승구
상호

최상호위원장

총무과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저희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승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봉진 후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 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5건에 완결이 3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업무 처리 소홀과 농업정보시스템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일터 분야에 대해서 저희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저희네 단체보험을 금년 2월 716명을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진은 430명이 신청해서 현재 350명이 검진을 완료해서 81%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선택항목인 복지카드는 1,561건을 현재 해서 1억3,802만3,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한 1억3,000 있습니다. 이건 금년 말까지 사용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 50명과 정년·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 3명과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표창 47명을 표창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89명에 대해서 4,269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는 계약일수가 250일인데 현재 130일을 사용해서 52%의 잔여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추진체계 구축은 혁신추진팀의 자문기구로 시민단체를 구성하였으며, 혁신을 선도적으로 실행할 6급 이하 핵심인력을 8명으로 구성해서 혁신리더 및 실무자 혁신협의회를 3회를 개최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공유활동에 대해서는 혁신공유방 구축 및 운영을 하였고, 지방행정혁신 발굴보고회를 6월 29일날 개최했습니다. 혁신비전 선포식과 공직자 윤리헌장 선포식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8월 30일날 시행해서 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희망찬 배움터 분야는 양평군 교육발전의 기금조성은 현재까지 81억2,197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장학사업으로는 56명에 대해서 3,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혁신교육활동은 공직자 한마음 혁신교육을 4기로 나눠서 실시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교육도 4기로 나눠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장 설치는 지금 양동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8개 과정에 6,082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쉼터 분야는 금년 9월 21일날 강상체육공원에서 8만6,000 군민 화합의 행사로서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및 기록물 D/B 구축은 자료관 시스템은 5월에 완료했고, 현재 중요 기록물 D/B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완전히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은 642건이 현재 접수되어서 사실 확인 결과 도에 138건을 송부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 504건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8개소를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시스템 구축은 현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3일날 납품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삶터 분야는 대외교류업무 추진에 의해서 강북구와 10회, 그 다음에 경희대와 5회, 20사단과 6회에 대해서 대외교류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군민과 함께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255마을 담당제를 분기별로 출장해서 군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양평사랑운동 전개는 재경군민회, 재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양평군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재외거주자 명예군민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민속명절 내 고장 상품 홍보 및 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가 금년 9월 5일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현재에 행자부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행자부에 1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나 아직 돈이 지원이 안 되어서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돈이 내려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특구 추진은 현재 재경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달 12월 6일날 재경부에서 회의를 열어서 지정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정보 사랑방은 27개리를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은 4차 정보화마을인 개군면 내리 산수유마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이면 정보화마을이 완전 추진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정보화 마을은 내년도 2월에 4개 마을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질의사항은 군정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지원내역,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진작 시책 발굴 현황 3건을 문필수위원님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3건 중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새마을지도자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1/4분기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지제에 남녀지도자, 개군면 여자지도자만 지금 타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에 남녀 협의회에 1/4분기에 30만원씩 6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한 2,8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1/4분기를 읍·면으로 다 지원토록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 나온 시간에 지제면과 개군면 여자협의회에서만 지금 현재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것은 1/4분기를 수령하면은 2/4분기부터 또 지원하도록 했는데 현재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지금 협의회에서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2/4분기부터는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4분기를 전체적으로 수령을 하면 2/4분기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지난해까지는 이게 전부 양평군지회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평군지회를 통하지 않고 막 바로 그냥 면으로 배정을 한 거죠, 이번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회 쪽에서는 “왜 정식 채널을 통해서 지회를 통해서 내려 보내지 않고 면으로 직접 배정을 했느냐? 다시 정식으로 지회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 지금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1/4분기를 다 수령하면은 2/4분기부터 새마을지회로 지급하겠다고 저희네가 했는데도 “1/4분기부터 다시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읍·면에서 다시 반납 받아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분기는 수령해라. 2/4분기부터는 지회를 통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수령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2/4분기부터 그냥 바로 군지부를 통해서 1/4분기야 어차피 면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2/4분기부터 군지부를 통해서 내려 보내면 지금 어떤 상황이 올까요, 이게? 아니 제 생각으로는 쉽게 말하면 그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2/4분기부터 1/4분기를 수령을 한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분기를 수령을 다 하면 2/4분기부터 다 내려보내겠다 또 이런 말씀이신데 그냥 2/4분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분기를 그냥 바로 군지부를 통해서 그냥 내려보내면 서로 이게 편안하게 갈텐데 이게 밖에서도 참 설왕설래 말이 상당히 많던데 이게 조용히 서로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뭐 양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일 1/4분기부터 그냥 군지부를 통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문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도 오고 있고 그래서 저 역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문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연도 말이 되면 어차피 예산도 반납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후생복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콘도 회원권에서 보니까 7구좌인데 지금 계약일수는 250일인데 이용일수는 130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우리 직원들이 휴가 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군데 묶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콘도 회원권을 지금 의원님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다 7구좌를 사용했는데 이게 콘도가 계약할 적에 평일 그 다음에 성수기, 휴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120일이 다 평일 게 남아 있습니다, 평일 게. 그래서 휴일이나 성수기 것은 벌써 다 사용을 했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네가 휴가 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순서를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평일 게 남아있으니까 평일날 누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평일날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일수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주말은 지금 모자라는 실정이고 평일은 남아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성수기, 주말 휴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다시 8구좌를 더 보고하신 것 같던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 8구좌를 더 요구했는데 왜냐 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시간에 주말과 또 휴일과 또 성수기는 모자라고,
필수

문필수위원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하니까 더 요구하신 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협하고도 얘기를 해서 “연가를 내서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 평일에는 연가를 내고 가니까 본인이 저기 하니까 안 가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수

문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 양평군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무슨 껄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껄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런 것 없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럼 답변 중에서 빠른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빠른 시간이 아니고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지적한 콘도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 구좌를 더 많이 8구좌가 아니라 80구좌를 산다고 하더라도 수요 충당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한여름에 해변 가는 것만 휴가로 아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겨울철이나 비수기 때도 주말하고 평일 비교가. 어때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용...
상호

최상호위원장

이용비율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 이용은 주말하고 휴일하고 성수기 때는 모자라고,
상호

최상호위원장

겨울철에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모자라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평일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럼 지적하신 것처럼 8구좌를 더 늘리면 다 해결이 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네가 산 것이 대명하고 한화만 샀거든요. 3구좌, 4구좌. 그래서 저희네가 예를 들면 경기도내 콘도시설 좋은데 있지만 일성이나 하일리비치나 여러 가지를 사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측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빼 보십시오. 지금 답변 중에 하위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기능직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위직부터 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서 하다 못해 “산이 좋으냐? 바다가 좋으냐?”까지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 수요를 갖고 행정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가상적인 추측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됐고요. 이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 새마을지회 문필수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가 되겠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건 공공단체나 법인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읍·면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에 협의회 활동지원금 주고 있는 것.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 읍·면 협의회 운영비를 매년 지원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읍·면까지 확대해서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 줄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로다요.

이인영위원

조례에는 단체에만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새마을지회로 주는 단체인데요, 그중에 운영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읍·면 협의회 운영비가.

이인영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는 양평군새마을지회에다 줘야지, 읍·면에다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는 줄 수 없는 것이고, 양평군지회로 줘서 지회에서 읍·면으로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것도 문필수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원활히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인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상벌현황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 또 해외여행 보고서 그렇게 같이 일괄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장님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것 어디다가 냅니까, 써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 총무과에 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것 갔다 오시면 강평회도 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귀국보고회를 작년도에 1회, 금년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이 했고,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네한테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를 내면 핸디에 게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19회에 의해서 핸디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 횟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접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평회를 그때그때 갔다 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강평회는 솔직히 작년에 한번 금년에 한번 했고요, 핸디에 게시를 했습니다, 갔다 온 순서대로.
상호

최상호위원장

핸디에다만 게시를 했으니까 관계있는 사람은 좀 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귀국보고서를 내면 그건 받기만 합니까? 그냥 검토를 안 하고? 어떤 물론 양식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귀국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외국, 국비를 가지고 외국을 다녀오셨을 때 무엇을 가서 보고 왔다라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해외연수 결과서를 몇 가지 받아 봤는데요, 거의 수준이 여행사 안내서 수준입니다, 수준 자체가. 이것이 귀국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연혁, 화폐, 시차, 한국 전화하는 것 까지 이런 것 다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걸 귀국보고서라고 갔다주신 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귀국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서부터 귀국보고서 낼 때는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알찬 귀국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한 가지 칭찬을 드린다면 2004년 11월 22일날 일본을 여성정책 유공자들이 다녀오셨어요. 11분 중에서 9분이 민간이시고, 2분이 공무원 수행을 하셨는데 너무 세밀하게 말이지요. 본인이 자필로다 갔다 온 귀국보고서를 써서 첨부할 정도 너무 세밀하게 해 주셔서 어떤 다녀오신 분과 안 다녀오신 분이 이걸 보더라도 “야, 이것 역시 외국에 가서 많이 배워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배낭여행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들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귀국보고서라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 와서 내면 내고, 안 내면 그만이고 1년에 한번 강평회 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밖에서 우리 공직자 외에 밖에서 지적을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벌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표창 현황에 대해서 쭉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직원이 2005년도 표창을 받은걸 보면 76분 중에서 24명이 여직원이 받았어요, 이것 한 30%정도. 30%정도 받으셨는데 여직원들의 표창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직원은 장관, 도지사 이하는 있는데 그 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직원이라고 해서 표창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건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남녀평등의 시대로 가는데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표창을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직원이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주는 것은 전 생각을 달리하고요. 여직원도 일을 잘하면 포상 훈장도 줄 수 있고, 포상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공무원들 표창을 받으면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없어졌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그럼 개인의 명예로만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하고 징계요구가 있을 때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만 있어도 상쇄가 되고 1단계,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아야지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자공무원이 한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30%?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8%.
상호

최상호위원장

28%?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상호

최상호위원장

남자 공무원이 많네요. 보니까 군수님 표창이 부서표창해서 2번을 받은 데가 있네요, 보건소에서, 2회로.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표창도 타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상벌현황, 해외여행 보고서, 국외여비 집행현황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내역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단체별 정산보고는 다 받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양평군 새마을회는 질문을 안 드리고, 그 밑에 민간방범기동순찰대가 아직 수령 안 했고, 한국자유총연맹 수령을 아직 안 했어요. 왜 아직 이것 안 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은 한 이틀 전에 마저 지원을 했습니다, 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방범기동순찰대도 지금 조금 있으면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용규

박용규위원

3개 단체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조기에 수령해서 이 분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끔, 그리고 군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시민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11월 18일날 보고회를 한 것 같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문화관광시스템은 이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저희네 여기 실과소장하고 읍·면에 총무담당주사로 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충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자료가 이것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 문화관광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 저거하시다면 의원님들 보고 드려 가지고 말씀하신 것 또 저희네 실과소장과 읍·면의 총무담당주사...

안구희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띄워 놓고 있어요, 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지금 아직...

안구희위원

아직 안 띄웠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 글쎄 찾아보니까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 가지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언제쯤 띄우냐 하면요,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12월 5일 넘으면 인터넷에 해 가지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같이 또 보완해서 12월 13일날 완료하려고 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납품이 7월 15일날 했는데 8, 9, 10, 11월, 4달 동안 있다가 실적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뭐요?

안구희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납품이 7월 15일날 됐다 말이에요. 보고회를 몇 달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이 조달청 계약이 돼 가지고 기계는 일찍 들어 왔고, 조달청 계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그때부터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안구희위원

아, 시스템이 아니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 이것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납품이 다 들어 온 게 아니고, 7월달에 들어 온 게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들어 왔는데, 기계는 일찍 들어오고 구축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달 본예산에서 이게 다뤄졌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 6개월이 넘어서 시행한 이유가 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네가 각 과하고 읍·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 금액은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이 2억5,000인 것으로 아는데 삭감됐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요, 2억5,000이었는데 조달청에 저희 계약을 의뢰했더니 그렇게 계약이 됐던 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하여튼 사전에 와서 보고를 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시스템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한 뒤로 11건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받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신 반면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저희네가 차량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압류하니까 지금 현재 많이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은 압류를 해 가지고 받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압류만 해 놓고 가지고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매한다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공매실적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매한다고 보내니까 돈을 가지고 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2005년도 보면 말이에요, 3,000만원이 있고, 괄호해서 4,815만5,000원인데 이건 또 뭐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쭉 3,000만원은 당해연도 것이고, 4,800만원은 체납된 액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누계액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누계액이 안 맞잖아요, 그럼? 2001년도에 5,622만5,000원이고, 그게 아닌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재

이건재위원

맞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체납액이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체납액이에요, 하여간 고생스럽지만 빨리 정리할 것 정리하고, 받을 것 받고 해서 체납액을 없애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이게 예를 들면 체납된 분들 신청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인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인영위원

없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목록 33번 각종 위원회 현황부터 37번 연구용역 개발비 추진현황을 박장수위원님께 일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50여개가 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4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가 됐는데 우리 인터넷상에 자료가 안 나오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며칠 전에도 했는데요.

박장수위원

어제 인터넷 들어갔는데 안 나오던데, 이게? 회의는 했다 이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뜨지를 않아. 조례위원회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몇 군데 조례가 종합민원실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종합민원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총무과 정보공개심의회, 지역정보촉진협의 등 여러 위원회가 회의개체가 전혀 없거든요, 실적이.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 총무과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행정정보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저희네가 “공개냐, 미공개냐?”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법에 의해서 미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공개 했을 때 “나는 이의가 있다. 이건 공개해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 와야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의가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공개심의가 안 열렸고 지역정보촉진화협의회는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저희네 12월 5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도 현재 올해는 현재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지마는 그걸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분기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박장수위원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교육발전은 어저께 개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제 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다른 실·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모르시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33회를 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33회를 했는데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수당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각 실·과에도 회의를 개최를 하고 수당지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모르시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 지금 현재 제가 각 실·과·소 것은 왜 수당을 지급 안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 관계는 회의 개최 여부하고 수당 관계 실·과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중에서 2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28명, 3개 위원회에 12명, 4개 위원회 5명, 5개 위원회 5명, 6개 위원회 1명, 7개 이상 1명 이래서 52명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위원의 대상을 각 실·과·소별로 위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이건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를 하려면 양평에서 사실 거론되는 분들 몇 분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인물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군민이 많이 위원회에 이렇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거론되는 인물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떤 지침이나 참고자료를 각 실·과에 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위원이 배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 박장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네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명단을 각 실·과에 주셔가지고 위촉되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로 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총무과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가 있는데, 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 조례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감사 자료에 여기 추진협의회는 기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에 ’94년도에 4월 13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게 ’94년도 4월 13일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그때에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이게 제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도 이것을 각 시·군에 알아봤더니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8개 시·군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고 있는 8개 시·군중에서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답니다, 회의를. 그래서 저희네가 이것이 사실 조례만 있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저희도 폐지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9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는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조례가 있어 가지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하고 그러는 이럴만한 조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보니까는.

박장수위원

아니 어차피 당장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목적이 좋잖아요. 기능 및 역할에 보면은 제2조 기능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위원 지원,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도 예를 들자면은 이 조례 부분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려면은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떤 지역농산물 홍보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로 봤을 때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생산품,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앞으로 수출교류를 할려면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 박장수위원님은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네도 외국과의 자매결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네가 사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외국과 할려면은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를 하려고 한번 거기서 제의가 왔었는데 거기서는 우리한테 새를 수출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농산물 수출하는 협의가 왔는데 협의회 조례는 이게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다고 꼭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가 나갈 것이 외국과 하려면 모든 것을 중앙정부를 통해서 수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네가 국제화 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지금 시·군에 알아보고 지금 다 했습니다마는 12개 시·군은 또 아주 조례 자체를 처음에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글쎄, 농산물 수출이나 자매결연은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 해야 될 추세란 말이죠.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에 있든 없든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외국 나가서 홍보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기왕에 있던 것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조문수정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시죠.

박장수위원

저희 관내 비정규직 직원이 117명이나 이렇게 14% 이렇게 공무원 숫자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단지 조사요원, 공공근로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 된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제외 놓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업무 3개월 쓴다든가 저희네 일제강점 하에 2개월 쓴다든가 그런 사람이 현재 한 115명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117명 외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115명이 더 있다 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공공근로자 이런 115명 외에 말고 117명의 비정규직이 고정직이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적정합니까? 많은 겁니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양평읍에 환경관리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자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된 건데 이게 사실 저희네가 군청에도, 매립장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이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필요한 거고 또 지금 현재 읍·면에 자활근로 쓰는 사람들은 읍·면에서 청소하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서면 같은 데는 황포돛대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것은 또 그 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정규직 117명 이외에는 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예산편성을 보게 되니까 잔여분이 2004년도에 2억4,100만원, 2005년도에도 7억3,200만원에 잔액 예산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너무 과다하게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비정규직이요?

박장수위원

예, 비정규직.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115명에 대해서요?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15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쓰다가 내가 뭘 3개월 쓸려고 했는데 별안간 한달 하다 그만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방 사람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단순노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상시 고용자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하고 지금 정부하고 협상하는 게 이 비정규직 117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정규직화 시킨다면 이걸 정규직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7명 중에서 예를 들면 상수도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노조가 별도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네도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된다면은 이 급료가 배 이상 늘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중앙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말로만 인원 감축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117명, 115명 해 가지고 가용인원만 이렇게 늘려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이런 꼴이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네가 보기에 비정규직은 117명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으로 보는 거지 현재 일용인부임 3개월 쓰고 2개월 쓰고, 5개월, 6개월 쓰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글쎄 117명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117명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117명 인원은 다 필요한 것이고 그 예산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말로만 인원감축이지 사실은 다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어떤 최대한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2쪽에 연구용역 개발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12월 6일날 중앙심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심사 이전에 군에서 더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관계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재경부하고 여기 부군수님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 거기 아시는 분이 좀 있으셔 가지고 거기 다녀왔고 그래가지고 저희네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될 것 같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수도권 경기 동·북부에 사업계획의 안으로서 경기 동·북부지역을 자연·생태·전원·휴양의 도시 개발과 실리우드산업이 포함되어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양평의 천혜의 자연조건에 걸맞아서 어차피 우리가 공장시설은 어려운 지역이니까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살려서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양평지역에 어차피 국가균형발전위에서도 실리우드산업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믿음성 있게 추진하자면은 실리우드 문학특구라든지 이런 영상사업을 할 수 있는 영상산업 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박장수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오셨죠?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거기에 국회에 갔다 오셨지만 그때 다 들으셨지마는 실리우드산업을 한다고 그래서 모든 법에서 배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네 양평은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리우드산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법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친환경농업특구처럼 저희네가 무슨 실리우드특구를 신청해서 특구를 지정받는다 하더라도 법에 배제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저희네도 거기서 오시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실리우드산업을 위해서 1개 단지를 여기는 거기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은 모든 법을 배제해서 한다.” 이러기 전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 이런 것을 지정을 안 받는 것보다는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법에 제약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받고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양평에 어떤 이런 특구를 받아서 하면 사업하기가 좋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그것을 여기서 상세히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장수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각종 위원회 현황, 읍·면 비정규직 직원현황, 관내 학교 폭력 발생 건수, 관내 학교별 공공요금 소요액 현황, 연구용역개발비 추진현황 이렇게 일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것 같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박흥옥.
상호

최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권동숙주사입니다. 관광담당 박기선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이종화주사입니다. 도서관담당 이진수주사입니다. 용문산관리소담당 한영란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나만의 우표 제작 철저 등 11건 이었습니다. 그중 10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이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산 오수처리시설 신·증설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인가를 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계속 장기대책으로 추진하여 오수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95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이항로선생 생가 배수로 공사등 3건은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공사 4건에 대하여는 12월 중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96쪽입니다. 맑은물 사랑예술제와 지난 10월 중에 열흘간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높은 참여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전원·생태·휴양의 관광양평 조성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개축 등 조경 및 편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양평농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평 웰빙투어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50여회에 2,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선용 기회 확대입니다.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21억을 투자하여 남한강변 조깅코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를 통한 체육활성화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내실 및 문화공간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장소확충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1일 어린이도서관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군정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속박물관과 체육공원 조성사업 두건을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향토민속박물관 건과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건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소나기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0회 임시회 때나 또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소나기마을 조성사업 소요예산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1,010억이 됩니까? 1,010억을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101억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위에 소요예산액에 1,0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용규

박용규위원

아, 예, 이것 오타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 다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사업완료가 가능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 지난 11월 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고요, 금년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착수 계획을 해서 2007년 12월 말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소나기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보면 아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양평군의 이미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회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봉주 하프마라톤대회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생 축구대회나 아니면 전국 씨름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분야에 대해서 전국대회에서 할만한 게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상금을 많이 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유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봐서는 그렇게 큰 규모에 대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 우리 양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매년 전국대회나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2, 3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발전기금이 9억4,000 적립이 됐고요, 내년 2007년까지 매년 1억씩 하면 한 12억 정도 확보가 되고 그때 되면 좀더 전국대회 규모나 도단위 체육대회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양평군 체육으로 인해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체육대회 같은 것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어린이 축구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명문학교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관내에 있지를 않고, 전부 다 관외로 나가서 지금 운동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적에 전국 어디나 제주도니, 부산이니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한번 갈 적마다 그 사람들이 경비가 무지하게 많이 나가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전국단위의 어떤 큰 이벤트 행사를 시상금을 높여 가지고, 아니면 홍보매체하고 결탁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우리 양평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사실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이 사항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하여튼 책임감 있게 뭔가 소신있는 한번 대회를 유치를 한번 계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지역축제 현황 세 가지를 일괄 이건재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공원사용료하고 문화재 관람료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군데서 받고 있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원에만 들어갔다 나오고 용문산 절까지 가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기 싫어도 억지로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분리징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에 보면 양평 상여회다지소리는 전수자가 있는데 최원산이는, 원래 최원산씨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전수자가 노승찬씨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최원산씨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고요, 상여회다지소리에 대표가 노승찬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최원산씨가 이 상여회다지소리 기능 보유자이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양평상여회다지소리에 보존에 대표가 노승찬씨고, 그래서 최원산씨는 월 80만원씩 지원되고요, 보존에는 월 40만원씩 지원되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리를 채취해서 CD나 이런 걸로 보존할 계획은 있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 다음에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역축제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봄, 가을에 집중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횟수나 이런 것은 많다고 느끼지 않고는 주로 행사가 봄과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2개 읍·면에서 대개 분산 개최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지원금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축제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 형평성 유지를 하시고,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이건재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지역축제 현황 일괄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이건재위원님한테서 행사비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건재위원님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사실상 행사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양평읍 같은 데는 사실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나름대로 생각인데 난 이건재위원님 말씀도 아니고,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행사를 보다 보면 과장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과장들이나 누구나 읍·면에서는 여기 의원님들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집행부 문화관광과장이나 누가 이것 행사 많이 하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 대신은 면에서 무슨 회다지소리 여기 아까 나오는 최원산씨나 노승찬씨나 이 양반들 같은 사람들은 계승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창희 죽어서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난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노인네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다지를 잘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승자래, 이 양반이 최원산인지, 노승찬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노인네가 하더라고, 노인네가.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이건재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해서 읍·면에다 난 하나씩 아주 교육을 시켜서 장사 때 대표로 내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사지낼 때 보면 우리 동네만 해도 중구난방이야. 회다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갖고 아무나 끌어다 대고 북치고 하는데 이런 건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말씀이고 행사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이게 뭡니까, 자치제가 되니까 자치제장들이 그냥 생색내느냐고 그냥 테이프 끊고 생색내느라고 그냥 축사하느라고 열나게 이걸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이건재 말씀마다나 이건 줄여야 돼, 이건. 사실상 많이 줄어야 돼요. 예산형평성에도 어긋나지만 그래도 나도 알아요. 어디가 예를 들어서 산음리 행사, 예를 들어서 신론리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 산수유 행사 뭐 많은데 그건 형평성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대부분이 그 면에서는 그 면대로 뻥튀기를 해서 그냥 하루에 끝날 것을 2, 3일씩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아까 이건재위원님 말씀처럼 좀 뭔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답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걸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 이런 건 내년에 뭔가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니까 세분이 여기 와서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줄일 것은 좀 줄여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은행나무축제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행사를 준비를 잘하고, 잘 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나비축제다 하게 되면 함평 나비축제면 나비가 많아야 되고, 무주에는 반딧불이 축제입니다. 그럼 거기는 반딧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은행나무축제하게 되면 은행나무가 많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보고 뭘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축제 주 본거지인 용문산에서 안하고, 용문산에서는 영목제나 지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강상 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용문산에 쭉 가면 가로수변에 은행나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보고 천년 넘은 은행나무 고목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영목제도 지내는 것 보고 여러 가지 기념식도 해 갖고 모든 게 중심이 용문에서 이루어져야지 의의가 있지, 이렇게 은행나무가 양평의 상징이니까 양평에서 해도 된다고 해도 되겠지만, 우선 오는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해서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있습니까, 강상체육공원에? 이런 면을 생각할 적에 은행나무축제는 앞으로 용문서 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행사기간 중에도 “은행나무축제를 용문산 은행나무 주변에서 해야지, 왜 양평에서 하느냐?” 이런 인터넷에도 올라 왔고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분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은행나무축제가 열흘 동안에 전반기 일주일은 용문산 주변에서 했고요, 나중에 동춘서커스나 콘서트 부분은 강상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여러 주민들의 접근방법, 접근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행사장, 주차장 관리, 여러 가지 행사진행이나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강상체육공원에서 했고요, 또 농산물 판매장과 연계하려니까 또 이렇게 한 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용문산 은행나무가 아니라 양평 군목이고 어떤 그런 상징성은 용문산도 있지마는 양평군 전체가 은행나무축제의 대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용문산에서도 축제가 연중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인영위원

아니 그런데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고 그 실정에 맞춰서 노란 잎이 물들고 아름다운 그런 경치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축제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은행나무는 하나도 안 보면서 강상체육공원에서 한강만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나무축제는 용문산관광지를 주로 그리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의견을 수렴하고요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은 용문산관광지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해설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웰빙투어 할 경우에는 아침에 그 양반들이 6시에 와가지고 서울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동승하고 투어버스에 동승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요, 평상시에는 2인 1조로 해서 용문산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용문산관광지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누가 안내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 안내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해서 한번 충원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용문산에도 외국인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는 관리사무소에 그래도 와서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있어야지 직원 중에 대답도 못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는 해설사 중에서 좀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앞으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영위원

그 다음에 해설사 근무복 입힙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근무복.

이인영위원

아니 다른데 가게 되면 해설사 전부 다 정복을 입혀서 명찰을 달고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데 해설사라고 그냥 옷이라고 남루하게 입고 근무해서 누가 해설사인지 모르고 그런 데 품위를 위해서 정복을 사줄 용의는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처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도입해서 3월부터 실시했는데요, 금년도의 예산확보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복장이라든지 어떤 품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걸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해설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교육이수만 하면 됩니다.

이인영위원

도 교육 이수하고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하루에 근무하면 얼마 줍니까?

정운상위원

그건 교통비 정도밖에 안 줄 거야, 아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3만원...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해설사도 품위를 지키면서 그래도 전문가니까 일당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산관리사무소에 가보게 되면 직원들이 정복을 안 입어요. 정복 안 사줬어요, 용문산관리사무소 직원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정복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어디고 관광지역엔 전부 다 정복을 입고 근무하게 되어 있지 사복을 입고 근무하면 관리소 직원인지 관광객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용문산관리소 직원은 정복을 한 벌 갖고 안 되니까 세탁도 해야 되니까 한 2벌씩 사줘가지고 정장을 하고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하고 은행나무축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인영 동료위원께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문화유산 해설사 말이죠, 이것을 현재 6명인데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제가 누차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타 지역은 회원제를 이렇게 둬가지고 동아리 식으로 해서 회원제를 합니다. 20명, 30명, 40명씩 해서 “우리 클럽을 들어올 사람은 다 참여해라.” 카페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이면은 그 자체 내에서 대표자도 뽑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면은 자체에서 순번제로다 오늘은 누가 나가고 오늘은 누가 나가고 이렇게 순번제로 당번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 관내에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회원이 되면은 거기 내에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 주부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시간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폭을 넓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행나무축제 때 강상체육공원에서 식권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용을 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식권에 대해서?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문제점이 있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맨 처음에 식권의 문제점은 받을 때 제대로 떼어서 받았어야 되는데 한쪽만 떼어서 받았기 때문에 첫날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떼게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쪽만 떼고 밥을 먹다 보니까 다름 사람이 가서 두 번째 걸 떼어가서 먹으니까 두 번씩 먹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서 쓰게 되고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새마을팀에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첫날 오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은행나무축제를 다른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강상체육공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개회식만큼은 용문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식을 은행나무가 있는 그 주변에서 용문산관광지에서 해야지 다른 부대행사는 농산물특판장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지마는 개회식은 거기서 해서 거기서 은행나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축제를 저희가 1,000년 묵은 은행나무인데 양평군에서 전통적으로 1,000년 묵은 은행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은행나무축제를 우리 양평지역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타 지역에서 지금 또 은행나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남 아산시에서 은행나무축제가 열리고 있고, 충남 청양군에서도 지금 은행나무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고, 경남 하동군에서도 은행나무축제가 열리고 있고, 서울 강북구 미아8동에서도 은행나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 사랑 상표를 우리가 늑장 행정을 인해서 상표등록을 뺏기는 바람에 물 맑은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은행나무축제도 상표등록을 우리가 먼저 해야만이 타 지역에서 나중에라도 시기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 양평의 고유 브랜드화 하라는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은행나무축제 기간 중에 우리 양평군 신문고에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축제를 3일씩이나 하니 참 힘들었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양평의 마크네요. 굿입니다.” 이런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평의 은행나무축제는 양평의 마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상표등록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개회식 장소의 검토도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아까 이인영위원님께서 제복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잔뜩 올려요. 추경에 그까짓 제복 얼마나 돼? 그것 이런 데서 지적받지 말고 잔뜩 올려. 아주 바지까지도 싹 뽑아주게. 이번에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넣었으면 1회 추경에 넣어. 그것 추경에 넣어서 그것 이인영위원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로 하지 말고 옷다운 걸로 해 입게 제대로 해서 올려요, 1회 추경에. 안 해 줄 사람 1회 추경에 여기 한사람도 없어. 목을 왜 올렸느니 안 올렸느니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담당팀장은 1회 추경에 올려.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록 47번부터 50번까지 4건을 박장수위원님께 일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의병성역화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어느 정도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혀 세운 게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평지역에 의병기념협회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올해 사업 전혀 없고 예산 지원도 안 되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단체 기념사업회에서 다른 요구사항은 없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제가 온지 한 두달 되는데요, 저한테 주문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지금 양동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양평이 의향의 고장이고 의병성역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가야 탑도 세우고 기념관도 세우고 무슨 공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2개, 3개 단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는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어떤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저는 의병성역화사업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터전이 마련되고 여건이 조성되면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걸 양쪽 단체 대표들과 만나셔가지고 서로 자기의 어떤 지분이나 감투나 이런 것 다 버리고 헤쳐모여 식으로 다시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양평이 의향의 고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군수배 연날리기 대회를 우리 전통 민속을 이어가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행사이고 또 전국 대회로서 참여율이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두 번째 했는데요, 금년도 일기가 당초에 날씨가 고르지를 못해 가지고 예정됐던 인원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에서 한 10~20% 금년도에 떨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홍보는 최대한 하셨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는데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걸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양평 연날리기 대회를 갖다가 우리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민속 전통 연날리기인데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연 연합회 회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또 열성적이시고요, 그분들과 협의하고 추진해서 그런 확대되고 연날리기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날리기대회가 우리 양평군이 종주국이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장수위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지난 11월 19일날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이것이 양평군에 1개소인가요? 이 사업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 바탕골 예술관에서 하고 있는 것 1개소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때 발표회 때 누가 관계관께서 다녀오셨나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다른 행사와 중복되어 가지고 저희는 못 가고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국비지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후원하고 이런 행사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때 최상호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책사업이라 치더라도 우리 양평군에서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직접 참석을 해서 봤을 때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참석 안 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일신2리 우리 마을 영화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전액 국비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1,600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 연수리, 일신리에서 하는데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 내용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혀 소재라든지 어떤 소재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전혀 모르시나요?
동숙

권동숙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찍고 그런 겁니다.

박장수위원

주제는 뭘로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자금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잘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 실적, 의병성역화사업 지원 실적, 군수배 연날리기 대회 실적,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실적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4개 과의 감사 지적사항을 간사님께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