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양평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명을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로 수정을 하고, 안 제1조 조문내용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 및 육아지원금”으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1호 조문내용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 및 육아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조문내용 중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는 조문을 “출산 및 육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출산일 현재 부모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지급금액 조문내용 중 “출산지원금은 셋째자녀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를 “제1항 출산지원금은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2항 육아지원금은 출산 다음달부터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지급신청 조문내용 중 “출산지원금”은 ‘출산 및 육아지원금“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 회수조치 조문내용 중 ”출산지원금”은 ”출산 및 육아지원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