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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56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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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및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3개 부서 단위로 일괄 실시하며, 시민소통기획관 및 인권담당관과 감사관을 먼저 하고 다음은 언론담당관 및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