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많이 말씀하신 6개월 거주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에도 그렇고, 제13조 주민의 권리에도 보면 “주민은 누구나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면 똑 같은 겁니다, 자격은.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우리가 규제를 위한, 환경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걸 너무 규제를 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왕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아까 부모 모두 거주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모두 거주 하다가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예가 있습니까?
다른 조항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모두를 거주 하다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사망했거나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