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필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면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리에서 주민숙원으로 하다시피 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장이 거의 알지를 못 해요, 와서 언제 하고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필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시 명예감독관도 날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것 그냥 했다가는 공사감독관 나중에 도장 안 찍으면 돈 못 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미리 업자한테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 명예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이것도 그 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계 해당되는 이장도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부실 한 것도 서로 그 당시에 당시, 당시 잘못 된 것을 시정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인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