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안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문필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면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리에서 주민숙원으로 하다시피 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장이 거의 알지를 못 해요, 와서 언제 하고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필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시 명예감독관도 날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것 그냥 했다가는 공사감독관 나중에 도장 안 찍으면 돈 못 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미리 업자한테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 명예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이것도 그 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계 해당되는 이장도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부실 한 것도 서로 그 당시에 당시, 당시 잘못 된 것을 시정해 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인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