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대로 건설과에서 사전 공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오히려 더 안 했어요, 지금 이 명예감독관 위촉을. 제일 저조한 실적으로 건설관리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는데 사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읍·면에서도 이게 괜히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실 실시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도 나중에 공사준공을 할 때 명예감독관도 참여 했다는, 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참여했다는 도장을 하나 찍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아주 준공이 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모를까,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게 있기만 하지 사업자들이 명예감독관한테 와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로 지정이 되는데 이장 자체도 사업 자체가 들어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하물며 어떤 데는 보니까 공사는 A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B라는 곳에 가서 공사를 뒤집어 놓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명예감독관이 이장인데 이장지도자 자체가 사업을 들어오면서 그게 할 적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이 공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야기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들어 와서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도면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명예감독관 제도가 철저하게 움직여줘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다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