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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문필수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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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제2조 정의에서 제3항을 보면은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 명예감독관 위촉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공사 관할지역 내 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2항에 의한 부실 시공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금년도에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을 보면은 우리 실·과·소에서 발주한 공사건수가 141건인데 위촉사항은 26건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165건에 155건이 되어서 거의 90% 이상이 넘었는데 이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미 위촉되어 있는 사유는 이게 무엇이에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