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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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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이 파악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회에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임으로 잘못 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함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 읍·면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간부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먼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12월 6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