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대전문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11월 22일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예산액은 2,751억8,040만3,000원으로 2005년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6억7,319만9,000원으로 2005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25억720만4,000원 2005년 대비 3.7%가 감소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6억7,319만9,000원으로 2005년도의 1,921억4,701만원보다 5.5%인 105억2,61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은 725억720만4,000원으로 2005년도의 753억3,015만3,000원보다 3.7%가 마이너스 된 28억2,294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15억5,100만원으로 2005년도 207억1,100만원 보다 4.1%인 8억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목별 예산안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127억2,831만원으로 2005년의 127억531만1,000원보다 0.2%인 2,29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78억5,303만3,000원으로 2005년의 634억4,233만5,000원 보다 38.5%인 244억1,069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9억6,112만1,000원으로 2005년도의 72억7,265만원 보다 9.5%인 6억8,84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725억7,973만5,000원으로 2005년의 880억1,571만4,000원보다 마이너스 17.5%인 154억3,597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026억7,319만9,000원으로 2005년도 1,921억4,701만원보다 대비해서 5.5%인 105억2,618만9,000원이, 13쪽입니다. 증액된 것으로서 기본적(경상예산)경비는 전년도 대비 18%가 증액되어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 증액되어 67.8%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은 융자금 및 차입금이자 3억4,623만6,000원과 차입금원금 27억6,5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2.2%가 감액된 44억5,81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2.2%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기금출연 등 기타는 전년도 대비 76.5%가 감액되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5.1%인 508억6,144만9,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4.6%인 701억4,651만9,000원이며, 경제개발비가 34.6%인 738억2,873만원, 민방위비는 0.1%인 2억6,69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인 75억6,956만1,000원으로서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액 79억6,951만7,000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3.6% 증액된 것으로서 상수도사업수익 38억6,191만7,000원, 자본적수입 41억7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출 총 38억6,191만7,000원 중 영업비용 36억3,933만4,000원, 영업외 비용은 6,700만4,000원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차입금이자 4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차입금이자 37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등에 5,930만4,000원, 예비비 1억5,557만9,000원이며, 자본적지출에 총 41억760만원 중 가동설비자산 35억4,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4,660만원, 예비비 2,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2006년도 세입예산액 645억3,768만7,000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4.6%인 30억9,766만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및 분담금수입 이11억8,48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3,131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2,000만원, 하수도과년도수입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180억6,500만원, 도비보조금 68억1,200만원, 한강수계기금 270억7,788만2,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지원사업에 174억4,086만7,000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355억9,195만4,000원으로 이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6억1,679만4,000원,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설치공사 6건 73억8,700만원, 예비비 11억5,04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군비부담금 3억4,256만원, 국고보조금 3,680만원, 도비보조금 736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3,6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억4,000만원 등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융자금 회수 4,000만원, 과년도수입 3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원 등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4,500만원, 과년도수입 5,415만5,000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 융자금 2억원, 예비비 1억7,365만5,000원 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4,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억4,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1,506만1,000원, 국고보조금 30억원, 도비보조금 4억6,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양평, 옥천, 용문 농촌마을정비사업 3건에 44억5,600만원, 빈집정비사업 16동 800만원, 금융기관차입금 및 이자상환 7,762만8,000원 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 잡수입1억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강상면 상수도관로보수 5,600만원, 개군면 농업용수로 5,600만원, 예비비 5,1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노상주차장 수탁비로 징수되는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000만원, 과태료수입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노상주차장 재도색 2,000만원, 주차장시설물 정비 1,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임시보관소 1억2,000만원, 예비비 3억9,460만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2,751억8,040만3,000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2,674억7,716만3,000원보다 2.9%인 77억324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5년도 대비 8억6,299만9,000원 (4.3%)이 증가하여, 16.9%인 342억7,931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8.5%가 증가한 878억5,303만3,000원으로 43.4%이고, 재정보전금은 9.5%가 증가한 796억1,121만1,000원으로 3.9%이며, 보조금은 17.5% 감소한 725억7,973만5,000원으로 35.8%이므로, 자체재원 16.9%, 의존재원 83.1%로서 자주재원 발굴, 체납세징수 등과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에서 재산세는 4.6%인 2억5,000만원이 감소한 52억원, 자동차세와 새해 인상이 예상되는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4.1%인 8억4,000만원의 증액에 그쳐, 지방세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이 5.8%인 6,069만3,000원 증가에 그치고, 수수료수입은 오히려 26.8%인 5억7,559만2,000원이 감소한 15억7,520만원 등 세외수입이 0.2%인 2,299만9천원의 증액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전망과 추계를 2005년도 수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액에도 못 미치게 소극적으로 낮게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수수료·사용료 등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등, 곧 수입이 없이는 지출이 없다는 평범한 경영이론 속에 재무행정이 곧바로 그 지자체의 살림살이라는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이제는 지방재정도 지방적인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인 측면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대안적인 심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05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지난해 보다 14.9%인 37억9,811만1,000원이 증가한 293억958만3,000원으로 이중 일용인부임이 16.2% 증가한 19억8,507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9.1% 증가한, 20쪽입니다. 38억5,746만8,000원이고, 행사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경상적경비는 22.8%인 37억191만6,000원 증가한 199억1,847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8%인 75억2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0.5% 증가하여 1,373억2,854만6,000원이며, 채무상환 마이너스 18.3%, 예비비 등은 마니너스 68.6%가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심사착안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지난해 보다 25.4%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7.6%가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2.2%가 증가하고 민방위비는 마이너스 8.3%,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역시 14.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인건비, 행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의 증액요인 설명과 사항별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필요필급한 실용예산 편성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마이너스 4.1%인 9,259만2,000원이 감소된 사유와 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 14억3,880만1,000원,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비 11억9,568만원, 영업비용이 6.8% 증가한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마이너스 12.6%인 82억8,959만9,000원이 감소된 사유와 주민지원사업비 174억4,086만7,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1쪽입니다. 26억1,679만4,000원 등 환경사업소 운영비 355억9,195만4,000원의 설명이 필요하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원, 저소득마을 및 가구 융자금 2억원, 농촌마을정비사업 3건 44억5,600만원, 빈집정비사업 16동 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견인차임시보관소 1억2,000만원의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해 군수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10일전까지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의 투자심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경제우선의 군정목표와 예산과의 관련한 지역균형개발과 안정성, 보편적 사회복지와 안전망 확충, 농촌농업환경의 경쟁력 제고 및 지원 등을 중심과제로 하여 역동적인 지방경영기법운영, 자주재원증대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2006년도는 4대 동시지방선거의 해로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함을 지양하고, 필요필급한 실용예산을 편성토록 심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예산심의에, 22쪽입니다. 반영하고,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로서 자주재원은 16.9%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력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둘째 산출기초 정확성 등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셋째 예산편성시기와 사유는 타당한지, 넷째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정당한 예산배분인지, 다섯째,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섯째, 특정사업의 지역간 균형성과 정책의 적정여부 등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적합성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냉철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지방자치법」 제10조의19제2항5호 규정에 의한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005년 11월 18일 원안가결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필요적이고 대안적인 예산안을 심사토록 보고 드리면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