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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5-12-07

박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2항 2006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 11월 21일 양평군수로부터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동오 보건 진료소 신축계획(안)과 세월 보건 진료소 신축계획(안)을 포함한 수정안이 2005년 12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되어 제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12월 6일 군수로부터 수정되어 제출된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3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내용 중 건물 2동이 증가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으로 콘도는 8구좌로서 매입금액은 2억3,170만9,000원이며 건물은 5동 3,074.38㎡로 건축금액은 31억9,878만6,00원입니다. 수정된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세월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상면 세월리에 168-4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320㎡이며 건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65.29㎡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건축예정금액은 2억3,93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하면 동오리 215-1번지로 부지면적은 301㎡이며 건축규모는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165.29㎡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건축예정금액은 2억3,93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대입니다.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11월 18일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5년 12월 6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금일 제안설명을 들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증진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은 취득 토지는 없고, 건물 신축은 5동 3,074.38㎡에 신축금액은 31억9,878만6,000원이고, 콘도 취득은 8구좌 2억3,170만9,000원이며, 처분 토지 및 처분 건물 등 처분계획은 없습니다. 총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동의안의 세부내용은 당초 제출된 동의안은 3건은 첫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미생물 기술지원센터 신축의 건으로 3쪽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산 49-6번지 상에 건물 2동(지상1층) 연면적 760.3㎡를 예정금액 3억 5,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서면 소관 양서 다목적회관 신축의 건은 양서면 양수리 647-1번지 외 1필지 상에 건물 1동(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985.5㎡를 예정금액 23억 7,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은 2005년도에 양수2리가 토지, 건물을 기부채납 한 겁입니다. 셋째, 총무과 소관 공무원 휴양시설(콘도) 구입의 건은 경북 경주시 외 2개소의 대명콘도(3구좌), 한화콘도(3구좌), 오션캐슬(2구좌) 등 총 8구좌를 2억3,170만9,000원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건의 추가된 수정동의안은 첫째, 세월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강상면 세월리 168-4번지 외1필지, 부지320㎡상에 건물1동(지상2층) 연면적 165.29㎡를 예정금액 2억3,939만3,000원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사유 토지 사용방안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건소 소관 동오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강하면 동오리 215-1번지 부지 301㎡상에 건물1동(지상2층) 연면적 165.29㎡를 예정금액 2억3,939만3,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양평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일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은 1억원 이상, 처분은 2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은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천제곱미터 이상을 의결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주민복지향상,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안건별로 합목적성과 적합성, 당위성, 실효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및 동 조례 제37조의2 규정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 관리사항에 대하여도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군의 경우 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무화하였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규정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은 군수가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수정동의안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설명되어야 하고, 기타,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2005. 11. 7, 2005. 12. 2 원안가결)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필요적인 심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해당 부서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북 경주시에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수량을 8구좌로 했는데 그러면 경주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거기에 대명콘도 3구좌, 한화콘도 3구좌, 오션캐슬 2구좌 이렇게 8구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이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가 지금 현재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하고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주소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그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인영위원

경주시에 다 있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법인 원래 주소지가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법인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법인이.

이인영위원

그러면 대명콘도 소재는 어디고 한화콘도 소재는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콘도시설은 어디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전국을 다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아 전국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전국에 있는 시설을.

이인영위원

전국에 있는 시설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 법인 소재지가 경북 경주시로 되어 있다 이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예.

이인영위원

오션캐슬은 처음 듣는 건데 이건 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도 충남 서산에 있는 건데요, 서산시에.

이인영위원

서산에 있는 거라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명, 한화, 오션캐슬은 이게 전국 콘도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005년도 사용실적 있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 오션캐슬이라고 하는 회사 재무구조가 탄탄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 지금 현재에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거기하고 완전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저희네 계획을 한 거지 나중에 최상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완전 구입할 때는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오션캐슬이라는 회사는 재무구조를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예.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이용실적을 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용실적은 직급별로 보면은 기능직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능직, 기타는 뭐냐 하면은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52일을 사용해서 30%가 됐고, 그 다음에 8, 9급이 53일 30%, 7급이 45일 26%, 그 다음에 6급이 24일 해서 14%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최상호위원

6급이 몇 분이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4일.

최상호위원

24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7급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45일이요.

최상호위원

45일. 그 다음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8, 9급이 53일입니다.

최상호위원

8, 9급이 53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기능직 및 기타, 기타는 청경 이런 사람이 52일.

최상호위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포화상태다 이거죠? 모자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요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말하고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는 사실 모자라고, 지금 평일은 조금 남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처음 시행해서 여름휴가 때 성수기 때 저희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위직 우선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휴일, 주말 여기는 사실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은 이것만 하면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좀...

최상호위원

8구좌만 더 늘리면 해소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콘도사용권은 이걸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네도 현재 모자라는 실정이고 또 경기도의 다른 시·군의 평균을 봐도 저희네가 적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걸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고 군민을, 주민을 선도하고 보살펴야 될 위치인데 지금 공직자들보다도 엄청 못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직자들은 매월 나오는 봉급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자녀수당도 있고 각종 수당 등등 해서 중산층에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만 휴가가기 위해서 쉬러가기 위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복한 고민.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민 중에서 지금 어려워 가지고 농민들이 자녀들 대학도 포기하면서 지금 진학도 못 시키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지금 많이 있고 또 독거노인 등등 지금 부부가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끼니를 이렇게 걱정하는 장애인들이 많고 어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취직도 못하고 정말 굉장히 살아가는데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소외이웃도 많고 그런데 중산층으로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앞에서 이끌어갈 지도층들이 휴가 가는 고민 이것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고 우리 양평군이 잘 산다면 그까짓 것 공직자가 됐든 군민이 됐든 아픈데 다 이렇게 가려운데 이렇게 해 줄 수 있지만 기존 콘도 사용권이 있으면은 그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군민들 정말 공부는 잘 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교 못 가는 얘들 장학금 10명씩 줘도 이것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공무원의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장애자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저희네가 공무원이 중산층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네 8, 9급의 7급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5급이나 되어야 좀 낫지 나머지 공무원들 한달에 급여가 지금 현재 한 지금 9급으로다 들어와서 한 3호봉, 4호봉 되어야 월 수령액이 110만원, 12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무슨 못 사는 사람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희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도 이제는 노동조합이 지금 직협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또 군민을 또 잘 군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못 사는 사람들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후생복지, 사기진작 아 그럼 이런 게 안 되면 사기진작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합니까? 근무를 못합니까? 그래도 하위직들은 보수가 적다고 말씀하시지마는 그래도 어떤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의료보험료도 못 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고 병원에도 못 가는 신세 그런 어려운 딱한 가정도 있고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아무리 후생복지, 사기진작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 장애자, 전기세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복지차원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전체를 저희네가 박장수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하면 아 전체를 다 복지예산에 투입해도 그건 구출이 안 됩니다. 지금 양평군 예산 전체를 복지예산에 투입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저는 자본주의 국에서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콘도이용권이 없냐? 이거지요. 있으면 그 정도로 활용해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보다 더 못한 서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썼으면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몇 회인가, 양서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주차장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서면 복지회관 부지 내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이쪽에 강변에 있는 거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두물머리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짊어지고 있는 한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거기서 거기가 몇 미터 거리가 됩니까? 그 차 두고 가고 거기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차를 주차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차를 갖고 가겠지만 그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편함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안이 주차장 관계는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하고 실장님, 부군수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의안제출은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미리미리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가 개회돼서 심사를 개별심사를 들어가는 바로 전날에 와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방침결정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침결정은 이미 예산서 올라올 때 방침 결정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해서 같이 올렸어야지. 이제 와서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좀 “올리면 해 주겠거니”하는 잘못 된 생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발 좀 이러지 좀 말아 주십시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전체 다 받으시는 것 아니야, 질의?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 받는 거지.

박장수위원

12월 5일에서 긴박하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에서 아마 늦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늦게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언제 국·도비 내시가 떨어진 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먼저 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예산은 일단 마감을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방침 받고 좀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반영을 먼저 하셨다고 그러는데 먼저 3건만 예산반영이 됐지, 수정안 2건은 예산반영 안 됐잖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나중에 들어 왔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그건 예산반영이 안 된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이게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박장수위원

3개만 먼저 하신 것이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먼저 내려 왔고, 나중에 이게 2건이 내려왔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예산안에는 별 수정없이 이렇게 공유재산만 추가로다 이렇게 동의안이 예산 없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동의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일단 사업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마감을 하루 이틀을 촉박하게 돼서 예산편성을 일단 담당부서로 넘겨주고 그리고 방침을 받고 나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아마 시달된 시·군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시기적으로 좀 빨리 앞으로 해 주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안 수정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이렇게 수정돼서 올라 왔는데 그 이유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월 보건진료소하고 동오 보건진료에 대한 건축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시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 온 당초계획서하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미리 의회에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물론 한 두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항이 발견이 돼서 사실상 부랴부랴 이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수정동의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것?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어차피 2006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세월 보건진료소 예정부지 토지대장을 보게 되면 개인토지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 땅이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한 3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기부채납 하기로 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현재 안 받아 놓은 상태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옛날 보건진료소 부지는 대부분 소유권을 동의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에 해당이 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양서면 신축건물 거기에 토지명의는 누구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양서면 건물 신축부지, 토지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평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서면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서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복지회관?

박장수위원

예.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은 하나는 군유지이고, 하나는 기부채납 지금 받기도 되어 있어 갖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다 받았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등기소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아직 안 됐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고,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등기소에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 이것 지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긴급하게 제안설명 없이 그냥 수정동의안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집행부 실과소 간에 업무추진이 핀트가 안 맞는 사항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해 주겠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경우란 말이야, 이게. 이것 “올리면 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미생물 종합지원센터 말이지요, 이것이 면적이 1,330평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리고 건평이 230평이고, 맞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 4,000만원을 가지고 진입로 토목공사를 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금년도 하려고 하다가 명시이월하려고 지금 유보를 해 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야 건축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호위원

이것 4,000만원 우리가 2회 추경 때 해 드린 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당초예산에 있던 건데 이번에 집행을 안 하고 당초 방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본 공사 때 같이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 4,000만원 갖고 계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 건축을 예정대로 하면 3월부터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예정대로 한다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현장만 지나면 되풀이 되는 이런 모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심사결과 보고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장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콘도 취득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정운상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사놨던 걸 이왕 모자란 걸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왕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 온 거니까 해 줘요. 뭘 이걸 뭐 이게 후생복지 공무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 그 위에다 이걸 갖다가 풀어도 안 되는 거니까 이왕 내려온 거니까 양평군 공무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박장수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제고하자”는 의견과, 정운상위원님이 제출하신 “그냥 승인해 주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장수위원님이 의견체념을 하셨기 때문에 다 해주자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대입니다 2006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11월 23일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의 2006년도 총 기금출연금 계획은 41억7,729만9,000원이고, 이자수입 4억8,070만원, 2005년도 이월금 155억8,624만4,000원, 보조금 등 기타 2억2,690만7,000원으로서, 기금 총액은 204억7,115만원이며,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의 지출액은 18.2%인 37억1,857만7,000원이고,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급액은 81.8%인 167억5,257만3,000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금별 출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6개 기금 41억7,729만9,000원으로 기금별 출연금 계획안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포함 지출계획은 37억1,857만7,000원으로서, 지출계획안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금별 적립되는 예치금은 167억5,257만3,000원으로서, 예치금 적립계획안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133조이고, 「지방재정법」제110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6년도 공공기금 총액은 204억7,115만원으로, 2005년도 158억3,504만원보다 46억3,611만 원 29.3%가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13개 기금은 기금별로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목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2005년에 조성목표가 완료된 문화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계획과 사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이고, 주민지원기금도 적립된 상태로 있고, 2006년에 조성목표가 달성되는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목적사업계획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면서,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운용과 목적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화 방안 및 이율 높은 금융 예치상품 등 안정적 증식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실장님!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보고서류가 기금운용계획안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타이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기금모금안이지 운용이라고 하면 기금을 지출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겠다.” 라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첨부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똑같아요. 주민지원기금 같은 건 사장되어 있고 올해 마감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어떻게 쓰겠다. 또 내년에는 교육발전기금까지 다 이렇게 완료가 되거든요, 체육진흥기금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이 아니고 기금모금안이지. 기금모금안에 대한 설명을 준 거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글자그대로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는 싹 빠졌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 기금 중에서 각 기금 나름대로의 운용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얼마까지 몇 년도까지의 총액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별로 이자수입의 50%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교육발전기금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100억이라는 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론 사업계획을 각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내년도에 이 계획안을 쓰겠다 하고 했는데 여기 내역은 사실상 이 앞에는 간단하지만 그 뒤에 예산서까지 아주 세출예산서까지 다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기금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의문이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의회에 내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내왔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재난관리기금 같은 걸 보면 재난예방, 응급대책, 복구비용 충당, 안전재난 이건 얘기가 돼요. 재난 같은 건 나면은 즉시즉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미리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조례에 세부규칙이 나와 있나요? 세부적인 사항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기금 같은 것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에 대한 것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목표액이 달성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여튼 조례별로 조금 그 내역이 성격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조례에는 그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그 이자발생수입의 50% 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수많은 돈을 사장시켜서 이렇게 하지를 말고 이것 이렇게 운용 자체를 등한시 하고 안 하면 말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기금 가지고 이자나 받겠다는 걸로 매도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 얼마나 줍니까“ 그 까짓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3개 기금 중에서 올해 2005년도에 조성목표가 완료되는 기금이 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교육발전기금.

박장수위원

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또 교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그 뒤에 사용목적이 타이틀만 나와 있지 제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금별로 2005년도 사용실적하고 2006년도 세부사업계획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금내역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저희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내년도에 100억이 목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수께서 시정연설에도 밝힌 시간에 저희네가 지금 50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기초 시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조성되는 내년도에 50개 사업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년초에 기금이 완전 조성될 때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는 지금 기본재산 3억하고 지금 3억8,300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2억을 재단법인에 전출시켜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한 5,000만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는 재단법인에서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100억 가지고는 50대 사업으로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현재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제정 안 됐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제정 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런 것을 시행규칙 같은 것을 사전에 제정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보자고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해 가지고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 장학사업, 지역교육발전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큰 타이틀 말고 진짜 50대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그 50대 사업 구상한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언제면 알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시안을 저희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50대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제가 의정평가의 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상시에도 가지고 계신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네가 확정이 안 됐지만 의원님들은 아셔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만들 계획이 완료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 날 등 다른 날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울러 타 실·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의정평가의 날을 운영하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이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쓰겠다.” 라고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랑 조율을 좀 하시고 하시면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옥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씩 적립하는데요, 2007년까지 1억씩 해서 11억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9억1,200인데 8억이 출연금이 된 거고 1억1,200은 이자발생수입이고요, 금년도에는 국제 및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장려금으로 8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 체육전문분야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1,000만원 이렇게 세출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마는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체육진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최상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이 되면은 의회 별도 사전에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006년도 세부계획안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시행규칙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 조례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이 적립 완료됐습니다. 목표 5억은 적립했고 이자발생에서는 5,300만원이 발생됐고요, 금년도 이자발생예상액 1,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그 뒤에 문화예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550만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려서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2005년도 올해는 얼마만큼...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집행 안 했습니까? 왜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냥 적립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런 형태로다 이자가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내년도도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계획은 없으시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집행 계획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심의한 후에,

박장수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으셨다 이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맹옥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10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이자발생액은 4,376만7,000원을 예상하고요, 내년도에 노인회 지원사업으로다 3,700만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노인회 지원사업으로 3,460만원을 지원했는데 한글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회 선진지 견학, 분회 순회 교육, 발마사지 보급, 노인 게이트볼 행사 참석, 모범 경로당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노인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표액이 1억인데 1억이 완료됐고 이것은 이자발생액이 32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으로다 이렇게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중학생 20만원씩 5명, 고등학생 30만원씩 10명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거기 보관금 27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관금이라는 건 어떻게 예치한 금액이에요? 맨 뒷장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이고, 나머지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27만원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1억이 됐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나머지 이것.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세입·세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27만원을.
용규

박용규위원

보통예금으로 보관하는데 보통예금이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아직 목표액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발생 예상을 2,320만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미달될 시에는 50%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82만5,000원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애인 보장구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접수됐는데 금년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 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이자발생예상액이 1,96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900만원으로다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건 과징금으로서 조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은 443만5,000원, 과징금을 7,560만원, 시설보조금 5,960만2,000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다 식품진흥기금위원 참석수당으로다가 42만원을 계획을 했고요, 다음에는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교육비 77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지원사업이 2,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사업 등에 총 807만2,000원, 기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해서 1,355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식품접객업 영업자 교육에 8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서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서 1억9,3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 5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3,02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용실적은 자체사업으로서 양평맛집 인증서 제작, 양평맛집 책자 발간 제작비, 양평맛집 심의위원 수당,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보조사업으로서 식탁용 깔개보급, 모범음식점 지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명예식품감시원 직무교육비, 명예식품감시원 증거제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총 5,968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정을 하고 의회 의정평가의 날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위원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사업계획안이 세부적으로 그럼 아직 계획이 안 선 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양평지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성발전기금은요? 2006년도 세부계획안이 권익증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어떠한 지원대상이라든가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여성단체 등 단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도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심의를 왔는데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기 이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어떤 뭘 할지도 모르는데 금액만 여기서 그냥 결정해서 통과되면 그때 받아서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심의 전에 내년도 뭘 할 건지 다 나와야지요, 예산이. 내년도 뭘 할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각 기금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각 실과 기금도 예산심의 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가 돼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지 뭔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이게 허수아비지 뭐야, 이게.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사회복지과가 갖고 있는 기금이 몇 개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제일 많지요? 각 실과 중에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제가 좀 하나 꼬집어 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 3,70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무슨 고유목적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 봅시다. 이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게 장학금 학자금은 표기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또 이것 좀 볼까요. 이건 장애인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지원 1,182만5,000원, 그렇지요? 이건 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 보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번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25일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지원 1,900만원, 어떻게 권익증진을 해 줘요? 옷을 하나씩 사주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건 내가 칭찬을 해 드릴게. 이게 무슨 과입니까, 이게. 식품진흥기금 이건 내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래. 뭐 식품진흥기금의 참석수당도 있고, 직무교육비, 사고예방 뭐 방역, 소비자 식품감시원, 예치금 과오납비, 왜 이렇게 같은 과에서 다루는 기금을 이것은 이렇게 세밀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는데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과에서 하는 두루뭉실로 줘요. 그러니까 박장수위원님 지적이 맞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해 오라 그래 가지고, 의결 안 해 주면. 타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보고, 까짓것 기금이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하면 사안 선별해서 도와주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생색내기용이지 뭐예요, 생색내기용. 누구 생색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업무는 다시는 올리지 마세요, 의회에.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넘도록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것도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좀 과장님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뼈아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과에서 5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4개 과는 두루뭉실이고, 1개 과는 제대로 해서 올립니까! 참고 좀 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앞으로는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다 이렇게 한번은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심의를 거치면 의회는 그냥 여벌인가, 그냥. “우리 심의 거친 거니까 알아서 의회에서는 결재나 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업이란 것은 10번, 100번, 같이 머리를 대고 숙의하는 게 좀더 훌륭한 답안이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확실하게 세밀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는 기금의 이자발생의 50%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이 달성된 것에 대해서는 100%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50%에 해당하는 이자 발생액만 여기다 기록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내년도 3,700만원을 쓰려고 하는 건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100%든, 50%든 3,700만원을 이자발생, 조례에 의해서 쓰겠다는 것만 이것만 표기해 놓은 거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왜 자꾸 그런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세밀하게 여기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내용이?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각 실과별로 다 관리가 되어 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를 들자면 이자율이 높은 어떤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확인이 됩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는 이게 다 전부 다 군금고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군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율 높은 예치상품으로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은 그 중에서도 제일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 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금 전체적인 직원 한사람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의회에 사전 심의를 하기 전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전년도 것을. 그 다음에 기금통장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내년도 기금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을 뭐 사실상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까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런데 다만 총괄 관리만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좀 더 기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획실에서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이 전체적인 예산안만 통과되고 사업계획을 추후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두루뭉실 예산이 통과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운용 동의안에 대해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사장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심의 전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집행을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 얼마 쓰겠다고만 해 놓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은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표달성이 됐으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군민들에게 편의, 지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전부 목표만 세워놓고 활용을 안 한 기금이 몇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어떻든 군민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최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기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출예산까지 자세히 이렇게 나열을 한 것 보다는 또 어떤 기금은 그냥 전체적인 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자의 100% 달성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100% 이자, 또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것은 50% 이렇게 총액만 표시를 했었는데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맡은 다음에 각종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 “맥시멈이 3,7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뭐, 뭐, 뭐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옳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어차피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아까도 담당과장들이 답변 말씀했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9억3,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12억7,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총 목표액에 10년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3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계속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세출계획은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이게 지제매립장 주변 거기에 사용하려고 기금 조성한 것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여기 목표가 30억이라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 30억이 목표가 되면 주변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갖다 할 건지는 나온 것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억 목표가 조성되면 해당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본 조례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부합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인영위원

지제 매립장에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선별돼서 매립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천에 소각장이 되게 되면 지제 매립장에는 쓰레기량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적게 들어가도 30억씩 그렇게 주변지역을 발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천에 건립되고 있는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은 2008년부터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7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매립이 되어야 되고, 2008년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활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각이 안 되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을 해서 지금 조성 기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축소 또는 확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 광역자원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추가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1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계획은 지출이 20억 해서 내년도 연말에는 20억6,700만원 기금이 남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출하는 항목은 수매자금으로 20억 정도를 지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에 9억6,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3억을 지출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는 7억8,4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말이지요,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간하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목표액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건 도에 농업발전기금에서 저희한테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농가한테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의 50%를 받아서 저희 군비 기금화해서 계속해서 운용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매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조금씩 다른데 내년도에 1억1,800만원정도.

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9억6,600만원 이것은 몇 년 모아 놓은 거예요? 기계는 몇 번 샀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121대를 샀습니다.

최상호위원

1년에 얼마정도씩 사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일정한 양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업인들 필요에 따라서 농기계 기종이나 기대수를 달리해서 구입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3억원어치 농기계를 사겠다? 그 말씀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 수매자금을 15억 예산편성 하셨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건 올해 다 수매가 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다 수매를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활용계획이 20억을 하시겠다. 그것 전부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수매자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한 20억 정도면 3만3,300가마 정도가 됩니다, 6만원씩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한 3만 가마정도는 수매를 해야 되겠다하는 목표로 그렇게 했고요, 일단 다른 소요량 보다 수매자금 쪽에 쓰고 기금조성 목표가 더 늘어나면 다른 용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건 아직까지 수매자금 외에 일반 농민이나 작목반에 영농조합법인이나 거기서 소득사업으로 사업신청은 어느 때나, 언제 될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마, 2007년도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장수위원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안은, 시행규칙안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그런 것도 다 되어 있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몇 년도부터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박장수위원

지원품목이라든지, 종목 이런 게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관리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면서 융자를 하도록 했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번에 10억 쓴 것도 융자로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융자로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율은 어느 정도로 정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율은 2%로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 융자는 어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개군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개군농협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군농협을 통하려고 했는데 군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의회동의까지 요구하고 그러는데 개군농협에서는 “10억을 그쪽에다 예치만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농업인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절차가 간편하고 그래서 개군농협으로 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평군수가 2005년 11월 22일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예산액은 2,751억8,040만3,000원으로 2005년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6억7,319만9,000원으로 2005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25억720만4,000원 2005년 대비 3.7%가 감소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6억7,319만9,000원으로 2005년도의 1,921억4,701만원보다 5.5%인 105억2,61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은 725억720만4,000원으로 2005년도의 753억3,015만3,000원보다 3.7%가 마이너스 된 28억2,294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15억5,100만원으로 2005년도 207억1,100만원 보다 4.1%인 8억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목별 예산안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127억2,831만원으로 2005년의 127억531만1,000원보다 0.2%인 2,29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78억5,303만3,000원으로 2005년의 634억4,233만5,000원 보다 38.5%인 244억1,069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9억6,112만1,000원으로 2005년도의 72억7,265만원 보다 9.5%인 6억8,84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725억7,973만5,000원으로 2005년의 880억1,571만4,000원보다 마이너스 17.5%인 154억3,597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026억7,319만9,000원으로 2005년도 1,921억4,701만원보다 대비해서 5.5%인 105억2,618만9,000원이, 13쪽입니다. 증액된 것으로서 기본적(경상예산)경비는 전년도 대비 18%가 증액되어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0.5% 증액되어 67.8%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은 융자금 및 차입금이자 3억4,623만6,000원과 차입금원금 27억6,5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2.2%가 감액된 44억5,81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의 2.2%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기금출연 등 기타는 전년도 대비 76.5%가 감액되어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5.1%인 508억6,144만9,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34.6%인 701억4,651만9,000원이며, 경제개발비가 34.6%인 738억2,873만원, 민방위비는 0.1%인 2억6,69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인 75억6,956만1,000원으로서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액 79억6,951만7,000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3.6% 증액된 것으로서 상수도사업수익 38억6,191만7,000원, 자본적수입 41억7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출 총 38억6,191만7,000원 중 영업비용 36억3,933만4,000원, 영업외 비용은 6,700만4,000원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차입금이자 4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차입금이자 37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등에 5,930만4,000원, 예비비 1억5,557만9,000원이며, 자본적지출에 총 41억760만원 중 가동설비자산 35억4,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4,660만원, 예비비 2,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2006년도 세입예산액 645억3,768만7,000원은 2005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4.6%인 30억9,766만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및 분담금수입 이11억8,48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3,131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2,000만원, 하수도과년도수입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180억6,500만원, 도비보조금 68억1,200만원, 한강수계기금 270억7,788만2,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지원사업에 174억4,086만7,000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355억9,195만4,000원으로 이중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6억1,679만4,000원,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설치공사 6건 73억8,700만원, 예비비 11억5,04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군비부담금 3억4,256만원, 국고보조금 3,680만원, 도비보조금 736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3,6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억4,000만원 등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융자금 회수 4,000만원, 과년도수입 3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원 등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4,500만원, 과년도수입 5,415만5,000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 융자금 2억원, 예비비 1억7,365만5,000원 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4,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억4,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1,506만1,000원, 국고보조금 30억원, 도비보조금 4억6,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양평, 옥천, 용문 농촌마을정비사업 3건에 44억5,600만원, 빈집정비사업 16동 800만원, 금융기관차입금 및 이자상환 7,762만8,000원 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 잡수입1억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강상면 상수도관로보수 5,600만원, 개군면 농업용수로 5,600만원, 예비비 5,1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노상주차장 수탁비로 징수되는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000만원, 과태료수입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노상주차장 재도색 2,000만원, 주차장시설물 정비 1,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임시보관소 1억2,000만원, 예비비 3억9,460만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2,751억8,040만3,000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2,674억7,716만3,000원보다 2.9%인 77억324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5년도 대비 8억6,299만9,000원 (4.3%)이 증가하여, 16.9%인 342억7,931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8.5%가 증가한 878억5,303만3,000원으로 43.4%이고, 재정보전금은 9.5%가 증가한 796억1,121만1,000원으로 3.9%이며, 보조금은 17.5% 감소한 725억7,973만5,000원으로 35.8%이므로, 자체재원 16.9%, 의존재원 83.1%로서 자주재원 발굴, 체납세징수 등과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에서 재산세는 4.6%인 2억5,000만원이 감소한 52억원, 자동차세와 새해 인상이 예상되는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4.1%인 8억4,000만원의 증액에 그쳐, 지방세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이 5.8%인 6,069만3,000원 증가에 그치고, 수수료수입은 오히려 26.8%인 5억7,559만2,000원이 감소한 15억7,520만원 등 세외수입이 0.2%인 2,299만9천원의 증액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전망과 추계를 2005년도 수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액에도 못 미치게 소극적으로 낮게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수수료·사용료 등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등, 곧 수입이 없이는 지출이 없다는 평범한 경영이론 속에 재무행정이 곧바로 그 지자체의 살림살이라는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이제는 지방재정도 지방적인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 운영하여야 하는 당위성인 측면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대안적인 심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05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지난해 보다 14.9%인 37억9,811만1,000원이 증가한 293억958만3,000원으로 이중 일용인부임이 16.2% 증가한 19억8,507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9.1% 증가한, 20쪽입니다. 38억5,746만8,000원이고, 행사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경상적경비는 22.8%인 37억191만6,000원 증가한 199억1,847만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8%인 75억2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0.5% 증가하여 1,373억2,854만6,000원이며, 채무상환 마이너스 18.3%, 예비비 등은 마니너스 68.6%가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심사착안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지난해 보다 25.4%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7.6%가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2.2%가 증가하고 민방위비는 마이너스 8.3%,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역시 14.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인건비, 행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의 증액요인 설명과 사항별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필요필급한 실용예산 편성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마이너스 4.1%인 9,259만2,000원이 감소된 사유와 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 14억3,880만1,000원,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비 11억9,568만원, 영업비용이 6.8% 증가한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마이너스 12.6%인 82억8,959만9,000원이 감소된 사유와 주민지원사업비 174억4,086만7,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1쪽입니다. 26억1,679만4,000원 등 환경사업소 운영비 355억9,195만4,000원의 설명이 필요하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원, 저소득마을 및 가구 융자금 2억원, 농촌마을정비사업 3건 44억5,600만원, 빈집정비사업 16동 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견인차임시보관소 1억2,000만원의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해 군수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10일전까지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의 투자심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주민과 경제우선의 군정목표와 예산과의 관련한 지역균형개발과 안정성, 보편적 사회복지와 안전망 확충, 농촌농업환경의 경쟁력 제고 및 지원 등을 중심과제로 하여 역동적인 지방경영기법운영, 자주재원증대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2006년도는 4대 동시지방선거의 해로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함을 지양하고, 필요필급한 실용예산을 편성토록 심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예산심의에, 22쪽입니다. 반영하고,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로서 자주재원은 16.9%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력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둘째 산출기초 정확성 등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셋째 예산편성시기와 사유는 타당한지, 넷째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정당한 예산배분인지, 다섯째,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섯째, 특정사업의 지역간 균형성과 정책의 적정여부 등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적합성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냉철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지방자치법」 제10조의19제2항5호 규정에 의한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005년 11월 18일 원안가결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필요적이고 대안적인 예산안을 심사토록 보고 드리면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