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