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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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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경관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계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