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지금 문제점이 작목반이 구성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조금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지역특화사업이 지역여건을 봐서 그런 걸 다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여기서 할 적에 꼭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적에는 많은 규모가 아니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일부 농가에서 나이 많고 그래서 고추 같은 것 하우스 해서 한 100평, 200평 아니면 조그맣게 소득사업으로 해서 꽈리고추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도 작목반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이 잘 되게 하려면 꼭 작목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해서 그 소규모로 시설할 수 있는 조건은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