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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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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