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0-12-07

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명자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 한하여 자전거주차장 사용요금을 감액해줌으로써 공유자전거 문화의 재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태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재개한 수원시 공유자전거 “타조(TAZO)”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감면 등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전거주차장 사용료 감액규정을 신설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자 측에서 자전거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2020-211호 책자 571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협약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1인당 8,000만 원의 10%인 특례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8년 동안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020년도 15명으로 2021년도에는 총 1억 2,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택시 장기근속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 받고 있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는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연간 출연금액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이는 1인당 최대한도 8,000만 원의 10%를 15명에게 지원하는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본 동의안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제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시장제출) 11.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시장제출) 12.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11항『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입니다.

책자 493쪽입니다.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수원여성노동자회에 대한 적격성이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입니다. 53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수원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적격성이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3쪽입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금곡동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9조 등에 의거 최초 위탁 후 적격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적격심의 결과 3개소 모두 적격성이 인정되어 재위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 공공보육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제안과 권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의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등 3건의 보고안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최영옥·김정렬·조명자·이종근·이철승·장미영·유준숙·이재선·조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