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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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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안 제23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공원 내 동력장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용어·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공원의 세분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와 도시공원관리 및 행사 시 동력장치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향후 공원녹지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수원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원 의원 대표발의)(조명자·박명규·한원찬·김진관·최영옥·이미경·이희승·김기정·조석환·조미옥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태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