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수원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한원찬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 임산부의 날 지정,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최근 출산경향과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한원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조미옥·조명자·김미경·김진관·최영옥·양진하·강영우·이철승·김호진·김영택·문병근·홍종수·박태원·최인상·최찬민·이병숙·송은자·장정희·한원찬·김기정·조석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