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택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육의 의약으로서 수원시민을 위하여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정책을 발전시켜 건강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도모하며 수원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민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명자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사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조까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무위탁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한 것으로 입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원시 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4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명자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조명자·최영옥·조미옥·김진관·박명규·이희승·박태원·이종근·홍종수·윤경선·유재광·이현구·최인상·문병근·황경희·장정희·송은자·김영택·강영우·최찬민·김미경·유준숙·김기정·조문경·김정렬·조석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이미경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