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13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최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장기간 병가로 인하여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