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안 제7조 제7호의 마을해설사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라는 명칭은 관광정보센터로 변경되었고, 현행 조례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